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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요양비(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지급 현황
1. 품목: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요양비)에 따른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2. 연도: 2020~2024년3. 발췌 기준: 지급, 재지급, 환입, 환수 포함※ 홈페이지 경영공시 발췌 기준과 동일① 연도구분: 요양비 지급일자 기준② 지역구분: 수진자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17개 시도단위③ 건수: 청구에 대한 지급건수④ 금액: 공단부담금 총액※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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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산정특례 등록건수 및 연도말 기준 적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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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출기준(신규등록) 각 연도별 산정특례 신규등록자 수(연도말 적용) 각 연도말 기준 산정특례 적용자 수2. 연도: 2015년~2023년(9년) 전산자료 보존 기간 10년으로, 2015년 등록 및 적용자료부터 제공3. 질환구분*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하, ‘고시’) 에 해당하는 질환자가 공단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에 따라 의료진이 진단확진 및 본인(또는 가족)이 신청한 경우 등록 가능- 중증화상: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4- 중증치매(V80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6 (2017.10.1. 시행)- 중증치매(V81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7 (2017.10.1. 시행)- 희귀질환: 고시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상세불명희귀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 1~5※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2019.1.1.부터 희귀난치성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 이전 연도에 대하여는 분리된 질환구분 기준으로 작성- 결핵(V000): 고시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의 결핵질환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결핵질환, 2016.7.1. 시행)- 암: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암: 신청 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 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기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한 경우 (2017.7.1. 시행)※ ‘암’은 연도말 적용 시 구분, ‘신규암’ 및 ‘중복암’ 은 신규 등록 시 구분4. 성별: 남, 여5. 연령: 0세, 1~4세, 5세부터는 5세 단위 구분6. 건수: 등록건수 및 적용건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별 특정 요양기관종별 약품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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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의약품 청구1. 진료일기준, 요양기관종별(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소)2.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2023년 6월 심사분까지 반영※ 2023.10.26. 발췌 데이터로서 민원인의 제공 신청에 따른 제공 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난임시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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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난임시술 현황(2018~2022년)1. 진료일기준(한의분류 제외, 약국 제외)2.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2023년 6월 심사분까지 반영3. 행위코드: 보조생식술(자-640~자-646: R6401~R6560)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광역시 시군구별 표시과목별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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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기관종별: 의원2. 진료년도: 2019년~2023년3. 요양기관 주소지: 부산광역시 시군구별4. 진료비: 공단부담금(기관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더한 금액으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총액- 단위: 천원- 진료일 기준(약국 제외)-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2024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시 요양기관종별 매복치(복잡 및 완전) 발치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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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2021년 진료분에 대하여 2021년~2022년 6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서 발췌 2.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3. 요양기관 종류: 종합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해당 없음 4. 상병코드: 주상병이 K01.163 또는 K01.173으로 청구된 건 ① K01.163(상악제3대구치의매복) 및 ② K01.173(하악제3대구치의매복) 5. 행위코드: ①U4416 발치술[1치당]-복잡매복치(치아분할술을 실시한 경우) ②U4417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치관이 2/3이상 치조골 내 매복된 치아의 골절제와 치아분할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 6. 요양기관 수: 5. 행위코드를 시행한 요양기관의 합계 7. 진료건수: 5. 행위코드의 실시(시행)횟수 합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현금급여비(산소치료) 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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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급여비(산소치료) : 가정산소 치료기를 대여한 가입자에게 지원되는 현금비용*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요양비)1. 지급연도: 2020~2024년2. 발췌 기준: 지급, 재지급, 환입, 환수 포함※ 홈페이지 경영공시 발췌 기준과 동일① 연도구분: 요양비 지급일자 기준② 지역구분: 수진자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17개 시도단위③ 건수(건): 청구에 대한 지급건수④ 금액(원): 공단부담금 총액※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재정정보원 재정통계BRIEF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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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22년까지 보건분야 재정지출 시계열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