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처우급이란 도주 등 ㅟ험성을 기준으로 수용할 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으로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밤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범죄별 경비처우급 현황으로, 교정통계연보상의 범죄 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법, 사기 횡령, 성폭력, 마약류, 과실범, 강도, 살인, 기타로 분류하여각 경비처우급인 S1(개방처우급), S2(완화경비처우급), S3(일반경비처우급), S4(중경비처우급)에 관한 데이터 중에서 범죄유형별 부여된 경비처우급에 대한 현황 입니다.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범죄유형별(살인,성폭력,방화,폭력,약취,기타) 경비처우급을 파악 할 수 있고 해당 경비처우급을 통해 범죄유형별 수용자의 수용태도, 처우프로그램, 분류센터 심사여부, 심사사유,기본수용급, 개별처우급, 신임심사대상여부 등의 정보를 교정통계연보상 데이터와 함께 파악할 수 있으며,교정 관련 다양한 연구에 기저 자료로써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은 형집행법 제74조(경비처우급)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개방처우급(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완화경비처우급(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일반경비처우급(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중경비처우급(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로 구분되며, 해당 데이터에서 기타는 분류심사 유예자, 제외자, 거부자의 연령별 경비처우급 현황을 나타냅니다.또한,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조에 따라 분류심사 대상자를 지정하고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분류심사 제외자와 유예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심사 종류에 따라 신입심사, 재심사, 부정기심사를 실시하여 수형자에 대한 분류처우를 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를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