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행서 등록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행서 등록 현황 (이행통보연도, 이행의료기관 종별구분, 성별, 연령대 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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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 (통보일, 환자상태, 성별, 연령대별)-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본인의 의학적 상태 및 연명의료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서면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계획을 남길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한단하여야 한다.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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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정보 (시도, 기관유형,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위도, 경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설명 및 작성 지원,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등록 변경 철회 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법률 제 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폐업처리된 기관은 제외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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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내용 현황 (이행통보연도, 종별구분, 연령대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 2) 인공호흡기 착용 3) 혈액투석 4) 항암제 투여 5) 체외생명유지술 6) 수혈 7) 혈압상승제 투여 8) 그 밖의 연명의료- 이행 내용은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는 항목에 해당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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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을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정보 (시도, 종별,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위도, 경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