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을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정보 (시도, 종별,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위도, 경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행서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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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행서 등록 현황 (이행통보연도, 이행의료기관 종별구분, 성별, 연령대 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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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정보 (시도, 기관유형,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위도, 경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설명 및 작성 지원,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등록 변경 철회 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법률 제 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폐업처리된 기관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