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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 (통보일, 환자상태, 성별, 연령대별)-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본인의 의학적 상태 및 연명의료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서면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계획을 남길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한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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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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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 (통보일, 환자상태, 성별, 연령대별)-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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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을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정보 (시도, 종별,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위도, 경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행서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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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행서 등록 현황 (이행통보연도, 이행의료기관 종별구분, 성별, 연령대 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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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정보 (시도, 기관유형,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위도, 경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설명 및 작성 지원,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등록 변경 철회 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법률 제 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폐업처리된 기관은 제외
질병관리청 한센병사업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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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 예방,관리 및 한센병사업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고나련 기관에 제공하여 업무수행에 효유성을 제고하고자 제작되었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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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을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정보 (시도, 종별,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위도, 경도)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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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현황(등록일, 기관명, 운영방식, 기관위원회 유형) (2021년부터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업무수행)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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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 (통보일, 시도, 성별, 연령대 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작성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작성자의 의사는 향후 작성자를 진료하게 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작성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 이행될 수 있다.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의사결정 확인방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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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의사결정 확인방법 현황 (결정서식별, 연령별, 성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이행 시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에는 다음의 네가지 서식이 있다.1) 별지제1호 연명의료계획서2) 별지제10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3) 별지제11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4) 별지제12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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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 (통보일, 시도, 성별, 연령대 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