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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정산 현황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처리 현황 자료 입니다. *단위 : 천명, % **처리수와 처리율은 기한내 연말정산 신고자 기준이며, 미신고자 중 3년 이내 신고한 가입자는 미포함됨 -근로자: 4월 18일 기준 -대표자: 8월 1일 기준 -소수점 절상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산정특례 등록건수 및 연도말 기준 적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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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출기준(신규등록) 각 연도별 산정특례 신규등록자 수(연도말 적용) 각 연도말 기준 산정특례 적용자 수2. 연도: 2015년~2023년(9년) 전산자료 보존 기간 10년으로, 2015년 등록 및 적용자료부터 제공3. 질환구분*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하, ‘고시’) 에 해당하는 질환자가 공단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에 따라 의료진이 진단확진 및 본인(또는 가족)이 신청한 경우 등록 가능- 중증화상: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4- 중증치매(V80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6 (2017.10.1. 시행)- 중증치매(V81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7 (2017.10.1. 시행)- 희귀질환: 고시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상세불명희귀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 1~5※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2019.1.1.부터 희귀난치성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 이전 연도에 대하여는 분리된 질환구분 기준으로 작성- 결핵(V000): 고시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의 결핵질환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결핵질환, 2016.7.1. 시행)- 암: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암: 신청 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 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기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한 경우 (2017.7.1. 시행)※ ‘암’은 연도말 적용 시 구분, ‘신규암’ 및 ‘중복암’ 은 신규 등록 시 구분4. 성별: 남, 여5. 연령: 0세, 1~4세, 5세부터는 5세 단위 구분6. 건수: 등록건수 및 적용건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난임시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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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난임시술 현황(2018~2022년)1. 진료일기준(한의분류 제외, 약국 제외)2.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2023년 6월 심사분까지 반영3. 행위코드: 보조생식술(자-640~자-646: R6401~R6560)
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적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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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연도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적용 사업장 현황을 제공합니다.(2018년~2023년 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환자 건강보험 진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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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입원환자 통계 / 진료일자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2.1월~12월, 심사년월: 2022.1월~2023.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입원환자(입원명세서)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원급 표시과목별 시도별 진료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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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의 표시과목별 시도별 진료비 통계 / 진료일자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2.1월~12월, 심사년월: 2022.1월~2023.4월 / 보험자: 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원급 표시과목별 상병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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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의 표시과목별 상병별 진료비 통계 / 진료일자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2.1월~12월, 심사년월: 2022.1월~2023.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한방상병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원급 표시과목별 행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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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의 표시과목별 행위 통계 / 진료일자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0.1월~12월, 심사년월: 2020.1월~2021.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 2019년 진료분부터 서면, DRG 청구건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급이상 진료과목별 상병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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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과목별 상병별 진료비 통계 / 진료일자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3.1월~12월, 심사년월: 2023.1월~2024.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한방상병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급이상 진료과목별 행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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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과목별 행위 통계 / 진료일자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2.1월~12월, 심사년월: 2022.1월~2023.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 2019년 진료분부터 서면, DRG 청구건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사용개수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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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내용: [TBNPRK75]테이블을 이용한 복지용구 품목별 최대 사용가능 개수 데이터 구축 o 대상: 해당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o 데이터 구성 변수 - 유효시작일 및 종료일(복지용구 급여 적용 유효일) : '9999-12-31'의 경우, 현재 유효종료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임 - 사용여부(복지용구 급여 적용가능 여부) - 급여한도(최대 사용가능 개수) ※ 해당년도 급여가능 품목에 대하여 정보제공 ※ 개인정보 등 민감 데이터변수 제외 o 변수 레이아웃 1. 연번 2. 복지용구상세품목코드: 제품 종류(WIM_DTL_ITM_CD) 3. 최대사용건수(개): 최대 사용가능 개수(MAX_USE_CNT) 4. 유효시작일: 복지용구 급여 유효 시작일(VALID_FR_DT) 5. 유효종료일: 복지용구 급여 유효 시작일(VALID_TO_DT) 6. 사용여부: 급여 적용가능 여부(USE_YN) o 자료 제공 범위: 해당년도 급여가능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