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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다발지역 정보 - 대상사고 : 1년간 발생한 가해자의 차종 또는 피해자의 차종이 자전거인 교통사고 - 다발지역 선정조건 : 반경 200m 내 대상사고 4건이상 발생지점(사망사고 포함시 3건 이상)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s://taas.koroad.or.kr)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한국도로교통공단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다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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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별(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다발지역 정보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s://taas.koroad.or.kr)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한국도로교통공단 자전거사고 다발지역 개별사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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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2020년에 선정한 자전거교통사고 다발지역에 포함된 사고의 개별정보(다발지역, 다발시군구,지점명, 사고일시, 사고내용, 가해자성별, 가해자연령, 가해차종, 가해자신체상해정도, 피해자성별, 피해차종, 피해자신체상해정도) - 자전거 사고다발지역 선정 조건 1) 대상사고 : 해당 1년간 발생한 가해 또는 피해차종이 자전거인 교통사고 2) 다발지역 선정조건 : 반경 300m 내 대상사고 4건이상 발생지역 - 사고다발지역정보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taas.koroad.or.kr/gis/mcm/mcl/initMap.do?menuId=GIS_GMP_ABS
한국도로교통공단 보행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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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이하 보행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다발지역 정보 - 대상사고 : 1년간 발생한 12세 이하 보행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한 교통사고 - 다발지역 선정 조건 : 반경 200m 내 대상사고 3건이상 발생지점(사망사고 포함 시 2건 이상) * 해당자료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s://taas.koroad.or.kr)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한국도로교통공단 링크기반 교통사고 위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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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노드링크 기반의 교통사고 위험지역정보
경기도 - 자전거사고다발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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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의 시군별 자전거 사고 다발지에 대한 관할경찰서, 사고위치정보, 발생건수 등의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전거 교통사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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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전거 교통사고현황을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도로교통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자전거 교통사고의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부상자수 등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단,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피해 사고만을 의미하며 물적 피해사고는 미포함)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기타 * 자전거 가해운전자 사고: 자전거를 타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고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보고서
한국도로교통공단 화물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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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보 - 대상사고 : 최근 3년 발생한 사망, 중상 화물차 교통사고 - 선정기준 : 반경 100m 내, 대상사고 4건 이상 발생지역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koroad.or.kr)에서는 지도를 통한 사고다발지역 정보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사고빈발 및 위험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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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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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발생한 보행자 사망, 중상 교통사고를 대상사고로 하며, 사고다발지역 선정 조건은 반경 100m 내 대상사고 7건 이상 발생지역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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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발생한 이륜차 사망, 중상 교통사고를 대상사고로 하며, 다발지역 선정조건은 반경100m내 대상사고 4건 이상 발생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