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지방교부세감액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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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및 회계별, 재원별, 기능별 세출예산, 지방의회 관련경비, 상근인력 관련경비, 교육관련지원 예산현황, 재원별, 단체별 세입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보조사업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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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예산기준 정책사업비중, 자체사업비중, 보조사업비중, 사회복지비중, 행정운영경비비중, 의회비비중, 예비비확보율, 주민1인당자체수입액,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주민1인당세외수입액, 주민1인당세울예산액, 자체수입대인건비비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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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는 특정 회계연도에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 항목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 됩니다. 지방재정법 4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각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 되어야 하며 특별회계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해 및 재난 관련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기준으로 예비비편성 및 예비비 편성 비율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해당자료는 2024년 회계연도부터 제공되며 자치단체별 세출금액, 일반예비비, 일반예비비비율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예비비확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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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예산기준 정책사업비중, 자체사업비중, 보조사업비중, 사회복지비중, 행정운영경비비중, 의회비비중, 예비비확보율, 주민1인당자체수입액,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주민1인당세외수입액, 주민1인당세울예산액, 자체수입대인건비비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202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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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은 지역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성 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별표4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됩니다.기준액은 통-리장의 경우 기본수당 월400,000원이내, 상여금 연200%, 회의참석수당 월2회지급, 반장수당50,000원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정보는 2015~2019 회계연도의 정보가 제공되며 대상회계는 자치단체 일반회계, 기타/공기업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당초예산 정보가 제공됩니다. 세부 제공정보는 세출총액, 편성액, 통장이장반장 활동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