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구원수별 농가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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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가구원수별 농가수 * 통계종류 : 지정통계(승인번호 10145) * 근거법령 :통계법 제17조 및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45호) * 작성목적 : 농림어가와 인구, 경영규모 및 형태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각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가구원수별 농가수 ○ 용어설명 * 농가 : 조사기준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농림어가인구 :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매년 12월 1일 현재,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 * 가구원 :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 ○ 기타 *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출 처 : 통계청, 농업어업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경영형태별 농가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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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영농형태별 농가수 * 통계종류 : 지정통계(승인번호 10145) * 근거법령 :통계법 제17조 및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45호) * 작성목적 : 농림어가와 인구, 경영규모 및 형태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각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서울시 농업형태별 농가수 등 ○ 용어설명 * 농가 : 조사기준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농림어가인구 :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매년 12월 1일 현재,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 * 영농형태 : 농가에서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거나 종사기간이 길었던 경영형태 ○ 기타 * 기타작물은 특용작물·버섯, 약용작물, 화초·관상작물, 기타작물을 포함 *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출 처 : 통계청, 농업어업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지가변동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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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지가변동률 * 통계종류 : 조사통계, 지정통계(승인번호 31501) * 근거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 * 작성목적 : 지가변동상황을 조사하여 토지정책 수행 및 감정평가시 시점수정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국토교통부(조사평가의뢰) → 한국감정원(조사평가,통계작성) * 공표주기 : 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 등 ○ 용어설명 * 지가변동률 : 기준시점 대비 해당시점의 지가지수의 상승분을 나타냄 - 지가지수 : 기준시점의 지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기준시점 대비 가격상승분을 반영한 해당시점의 지수를 나타냄 * 지수분류 :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 월별변동률 : [(당해월 지수 / 전월지수)-1]*100 * 연도별 변동률 : 해당연도 12월 기준 누계변동률 - 누계변동률 : [당해월 지수/전년말지수)-1]*100 ○ 유의 및 참고사항 * 지가변동률 통계는 일반적인 지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특정지역이나 개별토지의 가격수준 및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것은 아님 * 조사체계 변경 : LH공사/한국감정평가협회(~2011.12) → 한국감정원 ○ 출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가동향, 한국감정원 지가변동률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전국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표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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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방법) 본 데이터는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 및 조류경보제 운영매뉴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16조, 22조, 23조, 법 제 16조의 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및 시행규칙 제26조의 4에 따라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수집함(데이터 한계) 수질 데이터는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 조류경보제 운영매뉴얼 등을 기준으로 각 데이터에 대한 측정주기와 측정항목이 정해져 있음 「먹는물관리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먹는 물 공동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