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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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용도지역지구정보(WMS/WFS)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정보(국토/기타용도지역지구)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계획정보(WMS/WFS/속성정보)
공공데이터포털
토지이용계획정보와 연속지적도를 융복합하여 개방사업단에 생성한 데이터로 계획구역 내의 토지의 이용 계획에 대한 공간정보 데이터
국토교통부 지적도(WMS/W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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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 단위, 지적도 전산파일의 연속된 형태의 GIS데이터, 토지에 관련된 속성 정보,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정보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
국토교통부 지적삼각점정보(WMS/W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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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시 수평위치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정보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
국토교통부 지적삼각보조점정보(WMS/W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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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시 수평위치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정보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
국토교통부 토지소유정보(WMS/WFS/속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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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정보와 연속지적도를 융복합하여 개방사업단에서 생성한 데이터로 토지의 상태 및 소유상태에 대 공간정보 데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도(WMS/W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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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도는 유한한 국토공간의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정책을 목적으로한 공간정보로, 산업단지 내 단지경계, 단지용도지역, 단지시설용지, 단지유치업종 등의 정보를 오픈API 형태로 공간정보(지도)로 표현
국토교통부 수자원관리도(WMS/W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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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수자원개발, 계획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자원 업무에 활용되는 자료의 수집, 분석과 물관련 기관 간 자료의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지형공간 상에 대권역, 중권역 및 표준유역의 가상의 구역을 설정한 지도정보를 제공합니다. ◎ 1999년 8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자원정보화 사업에 부응하는 수자원 정보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수자원 개발 계획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국의 수문단위지도(The Hydrologic Unit Map) 및 일본의 유역정보시스템과 같은 유역단위의 표준 지도 제작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지리정보 시스템(NGIS)을 활용하여 대권역 22개, 중권역 117개, 표준유역 1,174개로 구성된 수자원지도를 개발 빈칸 ◎ 2002년 4월 건설교통부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수자원지도를 대외적으로는 물관련 기관간의 물관련 기초자료의 정보 교환 및 생성을 위한 공통유역도로, 대내적으로는 수자원장기 및 유역조사 등의 유역분할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물관리정보 표준화 실무 소위원회'에서 관련부처 관계자(건교부, 농림부, 환경부 물정보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통유역도 조정업무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여 국내 물관련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활용되는 자료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정한 공통유역도(21개 대권역, 117개 중권역)를 기본틀로 하여 대권역 21개, 중권역 117개, 표준유역 840개로 구성된 수자원지도를 개발
국토교통부 보금자리주택(WMS/W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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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로 구분 #.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구분
국토교통부 용도지역지구도(WMS/W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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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로 구분 #.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구분
국토교통부 연속지적도형정보(WMS/W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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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의 도면상 경계점을 연결하여 연속된 형태로 작성한 도면정보(측량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참조용 도면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