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오존주의보
오존주의보는 오존의 대기오염 농도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정도인 0.12ppm을 넘기면 발령하는 경보입니다. 1시간 평균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 평균농도가 0.3ppm 이상 시 오존 경보가 발령됩니다. 생활안전지도 내의 지도서비스를 통해 각 권역 별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숫자를 선택하면 오존주의보에 대한 발령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지도 상에 표시가 가능한 권역에 대한 공간 정보이며, JSON 및 XML형태로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제공항목 : 일련번호, 측정항목, 발생정보, 발령일자, 발령시간, 해제일자, 해제시간, 지속시간, 계절정보, 권역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