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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통계
서울시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입니다.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재활용, 소각, 매립)현황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법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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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정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입니다. 서울시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ㆍ보관량 현황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쓰레기수거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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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별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쓰레기 발생량 및 수거처리(재활용, 소각, 매립, 해역배출)현황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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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 작성목적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종류별 발생량, 폐기물 조성의 변화등을 파악하여 관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폐기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및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시설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재활용, 소각, 매립)현황 ○ 용어설명 *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 폐기물을 말하며, 가정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 * 가정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로 가정 등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또는 남은 음식물로 배출하는 쓰레기 * 사업장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에 관계되지 아니한 폐기물 ○ 기타 *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생활폐기물 배출량×1,000)÷주민수 *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총재활용량÷총발생량)×100 * 생활폐기물 매립률= (매립량÷총발생량)×100 - 생활폐기물 : 가정생활폐기물(음식품포함)+사업장생활폐기물 - 주민수 :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수 ○ 출 처 : 자원순환과, 환경부「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법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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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지정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유독폐기물 발생 및 처리 * 작성목적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종류별 발생량, 폐기물 조성의 변화등을 파악하여 관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폐기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및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시설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ㆍ보관량 현황 ○ 용어설명 *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주 룻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기 타 * 사업장지정폐기물 및 감염성 지정폐기물임 ○ 출 처 : 환경부「폐기물통계」
서울특별시 폐기물 재활용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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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별 폐기물 재활용량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폐기물(생활, 음식물, 사업장 배출시설 등) 재활용량 현황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쓰레기 종량제 수거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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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쓰레기 종량제 수거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쓰레기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의한 수거량,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등) 현황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대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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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대형폐기물 발생량, 처리량, 수입∙처리현황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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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입니다.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재활용, 소각, 매립)현황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발생량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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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종류별 발생량, 폐기물 조성의 변화등을 파악하여 관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폐기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원별 발생량 통계 데이터로 자치구별, 가정, 다량배출사업장,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사업장별 일별 발생량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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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종류별 발생량, 폐기물 조성의 변화등을 파악하여 관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폐기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및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시설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재활용, 소각, 매립, 해역배출)현황 ○ 용어설명 *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본전에 관한 법률][소음ㆍ진동 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기 타 ○ 출 처 : 자원순환과, 환경부「폐기물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