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발생량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원별 발생량 * 통계종류 :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량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 작성목적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종류별 발생량, 폐기물 조성의 변화등을 파악하여 관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폐기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및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시설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원별 발생량(가정, 다량배출사업장)현황 ○ 용어설명 *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기 타 ○ 출 처 : 생활환경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 작성목적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종류별 발생량, 폐기물 조성의 변화등을 파악하여 관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폐기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및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시설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재활용, 소각, 매립)현황 ○ 용어설명 *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기 타 *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률= (총재활용량÷음식물류쓰레기 총발생량)×100 ○ 출 처 : 생활환경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폐기물 재활용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폐기물 재활용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폐기물 재활용량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 작성목적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종류별 발생량, 폐기물 조성의 변화등을 파악하여 관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폐기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및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시설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폐기물(생활, 음식물, 사업장 배출시설 등) 재활용량 현황 ○ 용어설명 *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기 타 * 합계에 지정폐기물은 제외됨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 출 처 : 자원순환과, 환경부「폐기물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법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지정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유독폐기물 발생 및 처리 * 작성목적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종류별 발생량, 폐기물 조성의 변화등을 파악하여 관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폐기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및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시설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ㆍ보관량 현황 ○ 용어설명 *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주 룻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기 타 * 사업장지정폐기물 및 감염성 지정폐기물임 ○ 출 처 : 환경부「폐기물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