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mber of Cancer Cases for All Cancer Sites by Jurisdiction, Gender, and Race, Maryland 2009
공공데이터포털
This is historical data. The update frequency has been set to "Static Data" and is here for historic value. Updated 8/14/2024. Definition of "All Cancer Sites": ICD-O-3 Topography (Site) Codes C00.0 – C80.9 with histology codes including all invasive cancers of all sites except basal and squamous cell skin cancers, and in situ cancer cases of the urinary bladder. Total includes cases reported as transexual, hermaphrodite, and unknown gender. Some cells are missing data due to suppression of low cell counts.
국민건강보험공단 질환별 신규암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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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년월: 2023년 1월~2025년 6월2. 특정 질환구분: 폐암(C33, C34), 위암(C16), 유방암(C50), 요로상피암(C65, C67, C68.0, C68.8), 악성흑색종(C43, D03)*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에 의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하므로,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암 환자가가 모두 산정특례 등록자인 것은 아니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발췌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까지 적용되므로, 해당 등록 기간 내에는 전이암 및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치료까지 가능하므로 최종 진단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암: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암: 신청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거나, 기 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모든 신규암 대상자가 그 해 첫 발병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산정특례 등록신청 접수일자 기준* 취소 제외※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