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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 도로 안전표지 현황(제공표준)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안전표지에 대한 정보이며, 경기도 내의 도로안전표지판 현황입니다. 도로종류, 방향, 설치된 위치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안전표지의 유형 중 노면에 표시하는 노면표지는 대상에서 제외 ※현재 경기도 내 시군에서 데이터 정비 중이므로, 데이터가 없거나 일부 시군 데이터만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경기도 - 도로 안내표지 현황(제공표준)
공공데이터포털
경기도 내의 도로 안내표지 현황입니다. 안내표지가 설치된 도로종류, 형태, 소재지 위치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이 원활하도록 도로의 방향·노선·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 등을 안내하여 설치한 도로안내표지에 대한 정보 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시군에서 데이터 정비 중이므로, 데이터가 없거나 일부 시군 데이터만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 신호등 현황(제공표준)
공공데이터포털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확보 또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진행, 정지, 주의, 회전 등을 지시하도록 설치된 신호등에 대한 정보이며, 경기도 내의 신호등 현황입니다. 신호등의 종류 및 방식 설치된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 시군에서 데이터 정비 중이므로, 데이터가 없거나 일부 시군 데이터만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 일방통행 도로 현황(제공표준)
공공데이터포털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일방통행도로에 대한 정보이며, 경기도 내의 일방통행도로 현황입니다. 일방통행도로의 도로 폭, 길이,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 시군에서 데이터 정비 중이므로, 데이터가 없거나 일부 시군 데이터만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 횡단보도 현황(제공표준)
공공데이터포털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횡단보도에 대한 정보이며, 경기도 내 횡단보도의 폭, 길이,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 시군에서 데이터 정비 중이므로, 데이터가 없거나 일부 시군 데이터만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 교량 현황(제공표준)
공공데이터포털
「도로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하천, 호소, 해협, 만, 운하, 저지 또는 다른 교통로나 구축물 위를 통행할 목적으로 설치한 교량에 대한 정보이며, 경기도 내의 교량 현황입니다. 교량명, 길이, 폭,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철도, 지하철, 모노레일 등의 운행을 위한 교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토교통부 제공표준 데이터(전국교량표준데이터) 중 경기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 주정차금지(지정)구역(제공표준)
공공데이터포털
경기도 내 주정차금지(지정)구역 정보 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에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천시 - 과속방지턱 현황(제공표준)
공공데이터포털
『도로법』에 따른 도로부속물로서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정보이며, 경기도 내의 과속방지턱 현황입니다.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재료, 형태,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 시군에서 데이터 정비 중이므로, 데이터가 없거나 일부 시군 데이터만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 도로유지보수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경기도의 도로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사업량, 예산액, 사업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 육교 정보 현황(제공표준)
공공데이터포털
「도로법」에 따라 도로 위를 사람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공중으로 건너질러 놓은 경기도 내 육교 정보입니다. 육교 높이, 통한제한높이, 장애인편의시설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도 현황 (폭원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보도 현황(폭원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특별시도상 보행도로 현황을 폭원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도로법」제39조 및「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3조 * 작성목적 : 서울시 특별시도상 보행도로 현황을 폭원별로 파악하여 보행도로에 대한 장래계획의 수립과 도로유지ㆍ관리 및 행정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해당기관 내용 - 특별시도상 보행도로의 폭원별(3m미만~10m,1m단위) 연장 및 면적 현황 ○ 용어설명 * 도로의 종류 : 도로법 제8조에 의거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ㆍ 군도, 구도로 분류됨 * 특별ㆍ광역시도 : 서울특별시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의 구역내 도로 * 도로연장 : 도로종류별 총 길이를 의미 ○ 기 타 * 특별시도상 보행도로로 자치구상 보행도로는 제외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