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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신규벤처 투자액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신규벤처 투자액 * 통계종류 : 전국의 신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및 비중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자본 투자액 현황 * 작성목적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을 파악하여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한 육성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관련협회 → 중소벤처기업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전국 내용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금액 및 비중 ○ 용어설명 * 벤처기업 : 혁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는 고위험과 고성과 (High Risk, High Reture)를 특징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정의 ○ 기 타 *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규투자액 기준 ○ 출 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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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업체 창업률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사업체 창업률(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사업체 현황을 구ㆍ동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평균종사자, 사업체 창업률 현황 ○ 용어설명 * 사업체 : 영리ㆍ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 하에 제화의 생산ㆍ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 * 평균종사자 = 종사자수/사업체수 * 사업체 창업률 = (당해 연도 신규 창업한 사업체수 / 당해 연도 존속 사업체수)*100 ○ 기 타 * 조사공표주기(12.31)과 조사시점(익년도 조사기간 중)사이에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서울특별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인 벤처기업육성 촉진법에 근거한 제도로 법정 요건 충족 시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신설법인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신설법인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신설법인 현황을 업종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작성목적 : 신설법인의 추이와 업종별·지역별 창업 동향 파악으로 중소기업의 현장경기를 진단하고, 창업 지원시책의 효율적 수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법원행정처(전국신설법인 등록자료)→중소기업청→한국기업데이터→중소기업청 * 공표주기 : 정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신설법인수 ○ 용어설명 * 신설법인 : 상법상의 영리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으로 법원(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개인기업 제외) ○ 기 타 * 집계방식 변경으로 작성중지 ** 신설법인현황에서 활용하는 행정자료가 법인등기에서 사업자등록(「창업기업동향」)으로 변경 집계, 이용시 유의 ○ 출 처 : 중소벤처기업부「신설법인동향」
서울특별시 - 서울시 기업의 조세부담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기업의 조세부담 * 통계종류 : 서울서베이의 서울시 사업체의 조세부담 정도를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도시정책지표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구축 및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서울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현재 도시발전 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시정의 변화에 따른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보다 발전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조사체계 :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국내 및 외국인사업체(산업별ㆍ규모별)의 기업운영에 따른 조세부담 정도 ○ 용어설명 ○ 기 타 * 08년부터 산업분류 목록이 변경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업상의 규제 정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사업상의 규제 정도 * 통계종류 : 서울서베이의 사업체의 사업상의 규제 정도를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도시정책지표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구축 및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서울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현재 도시발전 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시정의 변화에 따른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보다 발전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조사체계 :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2007년 조사종료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국내 및 외국인사업체(산업별ㆍ규모별)의 기업운영관련 법률적 ㆍ제도적ㆍ행정적 규제정도 ○ 용어설명 ○ 기타 * 2008년부터 조사 항목에서 제외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대전광역시 벤처타운 운영현황
공공데이터포털
벤처타운(다산관, 장영실관) 입주현황에 대한 데이터로(번호, 업체명, 업종, 주생산품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수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수 * 통계종류 :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시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용어설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상법상 회사 및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으로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대기업 : 중소기업 외 * '15년부터 중소기업 기준 변경(종사자=>매출액)됐으므로, '14년 이전 자료와 비교 시 주의 필요함 *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다시 구분됨 *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 미만(기타 업종)인 기업을 의미함 ○ 기 타 * 전국중소기업사업체 1인이상 사업체수임 *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통계청) 재편·가공 * 해당자료는 사업체 단위 통계로, 기업체 단위 통계와 차이가 있으니 사용 시 유의바람 * 경영조직 형태가 개인사업체 및 회사법인 이외의 사업체는 제외하였으며, 영리여부에 따라 일부 업종 및 사업체를 통계작성 분류대상에서 제외함 * 2017년부터 10차 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됨 ○ 출 처 :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