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업체 창업률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사업체 창업률(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사업체 현황을 구ㆍ동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평균종사자, 사업체 창업률 현황 ○ 용어설명 * 사업체 : 영리ㆍ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 하에 제화의 생산ㆍ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 * 평균종사자 = 종사자수/사업체수 * 사업체 창업률 = (당해 연도 신규 창업한 사업체수 / 당해 연도 존속 사업체수)*100 ○ 기 타 * 조사공표주기(12.31)과 조사시점(익년도 조사기간 중)사이에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신설법인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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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신설법인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신설법인 현황을 업종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작성목적 : 신설법인의 추이와 업종별·지역별 창업 동향 파악으로 중소기업의 현장경기를 진단하고, 창업 지원시책의 효율적 수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법원행정처(전국신설법인 등록자료)→중소기업청→한국기업데이터→중소기업청 * 공표주기 : 정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신설법인수 ○ 용어설명 * 신설법인 : 상법상의 영리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으로 법원(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개인기업 제외) ○ 기 타 * 집계방식 변경으로 작성중지 ** 신설법인현황에서 활용하는 행정자료가 법인등기에서 사업자등록(「창업기업동향」)으로 변경 집계, 이용시 유의 ○ 출 처 : 중소벤처기업부「신설법인동향」
서울특별시 -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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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수 * 통계종류 :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시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용어설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상법상 회사 및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으로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대기업 : 중소기업 외 * '15년부터 중소기업 기준 변경(종사자=>매출액)됐으므로, '14년 이전 자료와 비교 시 주의 필요함 *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다시 구분됨 *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 미만(기타 업종)인 기업을 의미함 ○ 기 타 * 전국중소기업사업체 1인이상 사업체수임 *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통계청) 재편·가공 * 해당자료는 사업체 단위 통계로, 기업체 단위 통계와 차이가 있으니 사용 시 유의바람 * 경영조직 형태가 개인사업체 및 회사법인 이외의 사업체는 제외하였으며, 영리여부에 따라 일부 업종 및 사업체를 통계작성 분류대상에서 제외함 * 2017년부터 10차 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됨 ○ 출 처 :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