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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구원수별 가구- 읍면동(연도 끝자리 0,5), 시군구(그 외 연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가구원수별 가구수(동별) * 통계종류 : 지정, 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원→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 ** 2015년 : 전수 :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 통계청 표본 : 조사원→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및 행정동 내용 - 일반가구 중 가구원수별 가구수 ○ 용어설명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 ** 일반가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집단가구 :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기숙사나 노인요양시설?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집단으로 살고 있는 가구 ** 외국인가구 : 외국인만으로만 구성된 가구 **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로 분류 ○ 기타 * 2015년 전수조사이며, 표본결과(표본자료에 대한 모수추정)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모수추정 : 전수결과(등록센서스 결과)를 모수로 인구, 가구 및 거처를 구분하여 모수 추정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부문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이 적용되었고 표본부문은 현장조사(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음 ○ 출 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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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구원수별 가구- 읍면동(연도 끝자리 0,5), 시군구(그 외 연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가구원수별 가구- 읍면동(연도 끝자리 0,5), 시군구(그 외 연도) * 통계종류 : 조사, 지정통계 * 근거법령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로 활용 * 조사체계 : 2010년이전 : 조사원 →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전통적 방식) 2015년이후 :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 * 공표주기 : 5년(2015년이전), 1년(2016년이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1인가구 ~ 7인이상가구의 가구수 ○ 용어설명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단, 집단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가구 제외 내국인(한국인)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은 일반가구의 가구원으로 집계 ○ 기 타 * 2015년까지는 5년주기, 2016년부터 1년주기로 공표 * 2015년과 2016년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의 집계결과임 * 조사기준 및 자료시점은 매년 11.1. 0시 기준 *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하기 위하여 5미만 자료는 x로 표기함 ○ 출 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1인가구(연령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1인가구(연령별) * 통계종류 : 조사, 지정통계 * 근거법령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로 활용 * 조사체계 : 2010년이전 : 조사원 →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 2015년이후 :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방식 * 공표주기 : 5년(2015년이전), 1년(2016년이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연령별 1인가구 용어설명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단, 집단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가구 제외 내국인(한국인)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은 일반가구의 가구원으로 집계 ○ 기 타 * 2015년까지는 5년주기, 2016년부터 1년주기로 공표 * 2015년과 2016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의 집계결과임 * 조사기준 및 자료시점은 매년 11.1. 0시 기준 *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하기 위하여 5미만 자료는 x로 표기함 ○ 출 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연면적별 주택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연면적별 주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을 주택종류별ㆍ연면적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주택종류별(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ㆍ연면적별 주택현황 등 ○ 용어설명 * 단독주택 : 한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주택이외의 거처 및 빈집 제외 * 연면적은 주거에 이용되는 전용부분만 포함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출 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구형태별 가구 및 가구원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가구형태별 가구 및 가구원(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가구 및 가구원수를 가구형태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가구형태별(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가구수 및 가구원수 ○ 용어설명 ○ 기 타 * 일반가구, 집단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 내국인(한국인)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은 일반가구의 가구원으로 집계 *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하기 위하여 5미만 자료는 x로 표기함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부문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이 적용되었고 표본부문은 현장조사(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음 ○ 출 처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 (12세 이상)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통근ㆍ통학 및 주간인구(12세 이상) * 통계종류 : 서울시 12세 이상인구의 통근ㆍ통학인구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통근ㆍ통학 인구수 등 ○ 용어설명 * 통근인구: 12세이상인구 중 매일 정기적으로 직장에 근무하러 다니는 자를 말함. * 통학인구: 12세이상인구 중 정규학교(원)뿐만 아니라 입시준비학원, 이ㆍ미용학원, 양재학원, 각종 기술학원 및 직업훈련원 등에 다니는 사람을 말함 ○ 기타 * 일반가구 및 집단가구의 12세 이상 인구 기준. 단, 특별조사구, 외국인가구 제외 ○ 출 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1인가구(거처종류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1인가구(거처종류별) * 통계종류 : 조사, 지정통계 * 근거법령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로 활용 * 조사체계 : 2010년이전 : 조사원 →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 2015년이후 :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방식 * 공표주기 : 5년(2015년이전), 1년(2016년이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거처종류별 1인가구 용어설명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단, 집단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가구 제외 내국인(한국인)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은 일반가구의 가구원으로 집계 ○ 기 타 * 2015년까지는 5년주기, 2016년부터 1년주기로 공표 * 2015년과 2016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의 집계결과임 * 조사기준 및 자료시점은 매년 11.1. 0시 기준 *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하기 위하여 5미만 자료는 x로 표기함 ○ 출 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빈집사유 및 기간별 빈집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빈집사유 및 기간별 빈집 현황 * 통계종류 : 조사, 지정통계 * 근거법령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로 활용 * 조사체계 : 전수 :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등 각종 행정자료 활용 → 통계청 표본 : 조사원 →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 * 공표주기 : 5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주택종류별 빈집사유 및 비어있는 기간 등의 빈집 수 ○ 용어설명 * 빈집 :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 ○ 기 타 * 빈집을 대상으로 집계 *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하기 위하여 5미만 자료는 x로 표기함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방문면접조사인 현장조사로 행정자료를 활용한 전수조사의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출 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종류별 주택- 읍면동(연도 끝자리 0,5), 시군구(그 외 연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종류별 주택(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을 주택종류별ㆍ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주택종류별(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택 현황 ○ 용어설명 * 단독주택 : 한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 일반단독주택: 통상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세든 가구가 있더라도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별도로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일반 단독주택에 해당 ** 다가구단독주택: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전체층이 3층 이하. ** 영업겸용단독주택: 주거용 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 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거나 더 많은 건물의 주택(주거용 면적 ≥ 영업용 면적)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출 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종류별 주택- 읍면동(연도 끝자리 0,5), 시군구(그 외 연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종류별 주택(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을 주택종류별ㆍ행정동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주택종류별(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택 현황 ○ 용어설명 * 단독주택 : 한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 일반단독주택: 통상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세든 가구가 있더라도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별도로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일반 단독주택에 해당 ** 다가구단독주택: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전체층이 3층 이하. ** 영업겸용단독주택: 주거용 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 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거나 더 많은 건물의 주택(주거용 면적 ≥ 영업용 면적)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출 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서울특별시 -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12세 이상)(1990~2000)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통근ㆍ통학 및 주간인구(12세 이상) * 통계종류 : 서울시 12세 이상인구의 통근ㆍ통학인구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통근ㆍ통학 인구수 등 ○ 용어설명 * 통근인구: 12세이상인구 중 매일 정기적으로 직장에 근무하러 다니는 자를 말함. * 통학인구: 12세이상인구 중 정규학교(원)뿐만 아니라 입시준비학원, 이ㆍ미용학원, 양재학원, 각종 기술학원 및 직업훈련원 등에 다니는 사람을 말함 ○ 기타 * 일반가구 및 집단가구의 12세 이상 인구 기준. 단, 특별조사구, 외국인가구 제외 ○ 출 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