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업체현황 종사자수(종사상 지위별/동별/성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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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사업체현황 종사자수(종사상지위별/동별/성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사업체의 종사자수 현황을 종사상지위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사업체의 종사상지위별(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등), 동별, 성별 종사자수 현황 ○ 용어설명 * 사업체 : 영리ㆍ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 하에 제화의 생산ㆍ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 ○ 기 타 * 조사공표주기(12.31)과 조사시점(익년도 조사기간 중)사이에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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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 통계종류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통계 *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 경제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방통계청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성별 현황 ○ 용어설명 * 종사상지위 :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함 - 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친 개념임 - 무급 가족종사자 :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조사대상 주간에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이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 -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이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등 ○ 기 타 * 단위 반올림으로 전체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 2014년 이후는 성별자료가 있으나 이전자료는 통계청의 요구 또는 자료구축이 안될 수 있음 ○ 출 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무원 (현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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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공무원(현원) * 통계종류 : 서울시 공무원 현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 작성목적 : 서울시 공무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인사정책의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공직내 인적자원의 주기별 변동사항 기록유지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인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공무원의 직류별ㆍ직급별 현원 현황 ○ 용어설명 * 정무직 :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담당 업무의 성격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 별정직 : 전문위원ㆍ상임위원ㆍ비서 등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ㆍ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일반직 : 행정일반 또는 기술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 * 기능직 : 체신현업ㆍ토목건축ㆍ전신ㆍ기계ㆍ화공ㆍ선박ㆍ농림ㆍ보건위생ㆍ 사무보조ㆍ방호 업무 등의 기능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력직 공무원 * 고용직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 기 타 * 소방직, 교원직 제외 ○ 출 처 : 서울특별시 인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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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 통계종류 : 서울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 통계 (통계승인번호 10104) * 작성목적 : 임금근로자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 및 규모를 파악하여 노동 관련 정책 및 연구에 활용 * 조사체계 : 조사원(면접조사 PDA입력)→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반기(매년 3월, 8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 용어설명 * 임금근로자 :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됨 * 정규직 : 고용기간의 종료를 미리 정하지 않고 전일제로 근무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 * 비정규직 :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으로 분류됨 ** 한시적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 ** 시간제근로자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비전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말함 ○ 기 타 *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로 임금근로자에 관한 기본 항목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음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십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자 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3월, 8월)」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구인·채용인원(산업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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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구인·채용인원(산업별) * 통계종류 :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지정통계 * 작성목적 :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부족인원의 규모 등을 산업별, 규모별, 직종별로 조사하여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고용노동부 * 공표주기 : 정기(반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산업별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등 ○ 용어설명 * 구인인원 : 조사기준기간 중에 대외적인 구인활동을 한 인원으로 동기간 내에 채용 합격자가 최종확정 된 경우에 한정하여 최초 모집공고시에 공표한 모집 인원을 구인인원으로 산정함 * 채용인원 : 구인인원 중에 조사기준 기간내에 채용이 확정되거나 채용된 인원임 * 미충원인원 : 적극적인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임(구인인원-채용인원) * 미충원율 : [(구인인원-채용인원)/구인인원)]x100 ○ 기 타 * 상용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업종, 전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2008년)을 기준으로 함 * 모든 통계자료는 세목과 총계(합계)가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가 총계(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수록된 통계자료의 공표범위는 산업중?직종소분류이므로 하위분류별 통계자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 있음 ○ 출 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구 공무원 (정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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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구 공무원(정원)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정원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 각 자치구의「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의한 공무원 정원 현황 * 작성목적 : 서울시 공무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인사정책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공직내 인적자원의 주기별 변동사항 기록유지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공무원의 직류별ㆍ직급별 정원 현황 ○ 용어설명 * 정무직 :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담당 업무의 성격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하는, 중앙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 별정직 : 전문위원ㆍ상임위원ㆍ비서 등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ㆍ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일반직 : 행정일반 또는 기술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 ○ 기타 * 주민센터(동) 공무원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다문화가구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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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다문화가구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다문화가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시행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 행정안전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행정동 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자, 외국인주민자녀 등 ○ 용어설명 * 다문화가구 :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 * 다문화가구원은 다문화가구의 구성원으로써, 집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대상자나 자녀는 포함되지 않음 * 기타동거인 : 한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다문화가구 구성원이나 한국인배우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자녀가 아닌 동거인 ○ 기 타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출 처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