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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서울시 1인당 보건예산액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1인당 보건예산액 * 통계종류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등을 활용한 가공통계 * 작성목적: 서울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건강격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가시켜 건강한 공공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자치구별 ○ 용어설명 * 1인당 보건예산액 : 1인당 자치구 일반회계 보건예산액 * 산출식 : 자치구 일반회계 중 보건예산 총액 / 해당지역 주민등록인구 전체 * 자치구별 상대격차와 절대격차는 자치구 전체 평균(서울시 보건예산 제외)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 기 타 * 상대격차 : 상대위험도(relative risk)나 상대격차백분율(relative gap)로 제시 - 상대위험도는 해당집단의 표준화율을 기준집단의 표준화율로 나누어준 값으로 상대위험도가 1.3이라는 것은 기준집단에 비해 위험이 1.3배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상대격차백분율은 {(해당집단 표준화율 - 기준집단 표준화율) / 기준집단 표준화율 ×100} * 절대격차 : 해당집단의 표준화율에서 기준집단의 표준화율을 뺀 값 * 각 값은 반올림한 값이기 때문에 표준하율들의 비와 제시된 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출 처 :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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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1인당 거주면적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1인당 거주면적 * 통계종류 : 서울시 인구 1인당 거주면적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평균 면적과 평균 가구원수 산출을 통해 1인당 거주 면적을 파악, 주택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2007년 조사종료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1인당 거주면적 등 ○ 용어설명 ○ 기 타 * 2008년부터 조사 항목에서 제외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구조구급대 1인당 시민수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구조구급대 1인당 시민수 * 통계종류 : 서울시 구조구급대 1인당 담당 시민수를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치안·화재·구급구조 등에 대비한 인력·시설 등의 배치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도시안전망 강화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 소방방재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구조구급대원 및 1인당 담당인구 현황 ○ 용어설명 ○ 기타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각 년도 참고 *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인구={주민등록인구(내국인)÷구조구급대원 수} * 구조구급대원은 관내에서 보임을 수행하고 있는 현원기준으로, 일반구조대원, 직할 및 특수구조대원, 119구급대원 포함임 ○ 출 처 : 소방방재청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 통계종류: 서울시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에 의한 공무원 정원 * 작성목적 : 서울시 공무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인사정책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공직내 인적자원의 주기별 변동사항 기록유지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부서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의 1인당 담당인구 ○ 용어설명 ○ 기 타 * 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임(외국인 포함) * 공무원(정원)은 시본청과 시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시사업소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수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 * 통계종류 : 서울시 보육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해 설치ㆍ운영되는 보육시설 * 작성목적 : 초등학교 이하 아동의 보육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보육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보육아동수, 보육교사수,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 현황 ○ 용어설명 *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 보육 :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