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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광업 및 제조업 현황 (산업중분류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광업 및 제조업 현황(산업중분류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광업 및 제조업 현황을 산업중분류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광업제조업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7호) * 작성목적 : 광업 및 제조업부문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과 생산ㆍ출하ㆍ재고액의 추이를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사업체 → 자치구 → 시도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광업 및 제조업의 산업중붅류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출하액, 주요생산비, 부가가치, 유형자산연말잔액 등 ○ 용어설명 * 연간급여액 : 연간급여액의 합계(상여금 등 각종 수당 포함)는 보험료,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급여액이며 퇴직금, 복지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액임 * 출하액 : 1년간의 제품출하액, 부산물ㆍ폐품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를 말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출하,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에 대한 미수금을 포함 하였음 * 주요생산비 : 생산에 사용(소비)된 제 비용인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를 말함 * 부가가치 : 생산액에서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및 수선비 등 주요 중간투입비를 공제한 것을 말함 (국민계정상의 생산인 부가가치는 광업ㆍ제조업 통계의 센서스 부가가치와는 다른 방법으로 추계되고 있어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유형자산연말잔액 : 취득원가에서 조사년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미상각잔액(연초 잔액+연간증가액-연간감소액?연간감가상각비) ○ 기 타 *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에 규정된 산업대분류 [B.광업] 및 [C.제조업] 사업체 기준 * 사업체가 2개 이하인 경우 그 사업체의 비밀보호를 위해 그 수치대신 X로 표시하였음 * 1999년~2006년 수치는 신산업분류(제9차개정)기준으로 재집계된 자료로 과거 (제8차산업분류 적용)에 제공한 수치와 다름 ○ 출 처 : 통계청 경제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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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광업 및 제조업 현황 (종사자규모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광업 및 제조업(종사자 규모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광업 및 제조업 현황을 종사자 규모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광업제조업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7호) * 작성목적 : 광업 및 제조업부문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과 생산ㆍ출하ㆍ재고액의 추이를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사업체 → 자치구 → 시도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광업 및 제조업의 종사자규모별(5인~500인 이상) 사업체수,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출하액, 주요생산비, 부가가치, 유형자산연말잔액 등 ○ 용어설명 * 연간급여액 : 연간급여액의 합계(상여금 등 각종 수당 포함)는 보험료,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급여액이며 퇴직금, 복지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액임 * 출하액 : 1년간의 제품출하액, 부산물ㆍ폐품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를 말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출하,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에 대한 미수금을 포함 하였음 * 주요생산비 : 생산에 사용(소비)된 제 비용인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를 말함 * 부가가치 : 생산액에서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및 수선비 등 주요 중간투입비를 공제한 것을 말함 (국민계정상의 생산인 부가가치는 광업ㆍ제조업 통계의 센서스 부가가치와는 다른 방법으로 추계되고 있어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유형자산연말잔액 : 취득원가에서 조사년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미상각잔액(연초잔액 + 연간증가액 - 연간감소액 ? 연간감가상각비) ○ 기 타 *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에 규정된 산업대분류 [B.광업] 및 [C.제조업] 사업체 기준 * 사업체가 2개 이하인 경우 그 사업체의 비밀보호를 위해 그 수치대신 X로 표시하였음 * 1999년~2006년 수치는 신산업분류(제9차개정)기준으로 재집계된 자료로 과거 (제8차산업분류 적용)에 제공한 수치와 다름 ○ 출 처 : 통계청 경제통계국
서울특별시 - 서울시 광업 및 제조업 현황 (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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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광업 및 제조업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광업 및 제조업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광업제조업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7호) * 작성목적 : 광업 및 제조업부문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과 생산ㆍ출하ㆍ재고액의 추이를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 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사업체 → 자치구 → 시도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광업 및 제조업의 각 자치구 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생산ㆍ출하ㆍ재고액, 주요생산비, 부가가치, 유형자산연말잔액 등 ○ 용어설명 * 연간급여액 : 연간급여액의 합계(상여금 등 각종 수당 포함)는 보험료,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급여액이며 퇴직금, 복지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액임 * 생산액 : 제품출하액, 부산물ㆍ폐품, 임가공(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에서 재고액의 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의 연초, 연말재고액의 증감액을 가감한 것을 말함 * 출하액 : 1년간의 제품출하액, 부산물ㆍ폐품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를 말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출하,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에 대한 미수금을 포함 하였음 * 재고액 : 연초재고액은 1월1일 기준, 연말재고액은 12월31일 기준으로 재고대상물의 사업 장내 실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업체의 소유에 속하는 제품(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및 연료의 재고액을 말함 * 주요생산비 : 생산에 사용(소비)된 제 비용인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 공비, 수선비를 말함 * 부가가치 : 생산액에서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및 수선비 등 주요 중간투입비를 공제한 것을 말함 (국민계정상의 생산인 부가가치는 광업ㆍ제조업통계의 센서스 부가가치와는 다른 방법으로 추계되고 있어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유형자산연말잔액 : 취득원가에서 조사년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미상각잔액(연초잔액 + 연간증가액 - 연간감소액 ? 연간감가상각비) ○ 기 타 *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에 규정된 산업대분류 [B.광업]및[C.제조업]이며, 월평균 10인 이상 종사 사업체 기준 * 사업체가 2개 이하인 경우 그 사업체의 비밀보호를 위해 그 수치대신 X로 표시하였음 * 1999년~2006년 수치는 신산업분류(제9차개정)기준으로 재집계된 자료로 과거(제8차산업 분류적용)에 제공한 수치와 다름 ○ 출 처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제조업현황 (산업중분류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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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제조업현황(산업중분류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제조업 현황을 산업중분류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광업제조업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7호) * 작성목적 : 광업 및 제조업부문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과 생산ㆍ출하ㆍ재고액의 추이를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사업체 → 자치구 → 시도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제조업의 산업중분류별(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등) 사업체수,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생산ㆍ출하ㆍ재고액, 주요생산비, 부가가치, 유형자산연말잔액 등 ○ 용어설명 ○ 기 타 * 월평균 10인이상 종사 사업체 기준 * 사업체가 2개 이하인 경우 그 사업체의 비밀보호를 위해 그 수치대신 X로 표시하였음 * 1999년~2006년 수치는 신산업분류(제9차개정)기준으로 재집계된 자료로 과거 (제8차산업분류 적용)에 제공한 수치와 다름 ○ 출 처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산업별 취업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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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산업별 취업자 * 통계종류 :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 현황을 산업별로 제공하는 지정ㆍ표본통계 *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 경제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담당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의 산업별, 성별 현황 ○ 용어설명 * 산업 : 산업이란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경제활동을 의미함 * 산업별 : - 전기·운수·통신·금융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D) + 운수업(H) +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 금융 및 보험업(K)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 부동산업 및 임대업(L)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교육서비스업(P)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 국제 및 외국기관(U) ○ 기 타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개정(2017년) 기준 * 통계수치는 십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 2014년 이후는 성별자료가 있으나 이전자료는 통계청의 요구 또는 자료구축이 안될 수 있음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