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빈집사유 및 기간별 빈집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빈집사유 및 기간별 빈집 현황 * 통계종류 : 조사, 지정통계 * 근거법령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로 활용 * 조사체계 : 전수 :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등 각종 행정자료 활용 → 통계청 표본 : 조사원 →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 * 공표주기 : 5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주택종류별 빈집사유 및 비어있는 기간 등의 빈집 수 ○ 용어설명 * 빈집 :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 ○ 기 타 * 빈집을 대상으로 집계 *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하기 위하여 5미만 자료는 x로 표기함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방문면접조사인 현장조사로 행정자료를 활용한 전수조사의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출 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연면적별 주택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연면적별 주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을 주택종류별ㆍ연면적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주택종류별(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ㆍ연면적별 주택현황 등 ○ 용어설명 * 단독주택 : 한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주택이외의 거처 및 빈집 제외 * 연면적은 주거에 이용되는 전용부분만 포함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출 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건축연도별 주택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건축년도별 주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을 주택종류별ㆍ건축년도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주택종류별(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ㆍ건축년도별 주택현황 ○ 용어설명 * 단독주택 : 한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주택이외의 거처 및 빈집 제외 ○ 출 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구원수별 가구- 읍면동(연도 끝자리 0,5), 시군구(그 외 연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가구원수별 가구- 읍면동(연도 끝자리 0,5), 시군구(그 외 연도) * 통계종류 : 조사, 지정통계 * 근거법령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로 활용 * 조사체계 : 2010년이전 : 조사원 →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전통적 방식) 2015년이후 :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 * 공표주기 : 5년(2015년이전), 1년(2016년이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1인가구 ~ 7인이상가구의 가구수 ○ 용어설명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단, 집단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가구 제외 내국인(한국인)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은 일반가구의 가구원으로 집계 ○ 기 타 * 2015년까지는 5년주기, 2016년부터 1년주기로 공표 * 2015년과 2016년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의 집계결과임 * 조사기준 및 자료시점은 매년 11.1. 0시 기준 *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하기 위하여 5미만 자료는 x로 표기함 ○ 출 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종류별 주택- 읍면동(연도 끝자리 0,5), 시군구(그 외 연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종류별 주택(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을 주택종류별ㆍ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주택종류별(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택 현황 ○ 용어설명 * 단독주택 : 한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 일반단독주택: 통상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세든 가구가 있더라도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별도로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일반 단독주택에 해당 ** 다가구단독주택: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전체층이 3층 이하. ** 영업겸용단독주택: 주거용 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 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거나 더 많은 건물의 주택(주거용 면적 ≥ 영업용 면적)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출 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다문화가구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다문화가구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다문화가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시행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 행정안전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행정동 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자, 외국인주민자녀 등 ○ 용어설명 * 다문화가구 :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 * 다문화가구원은 다문화가구의 구성원으로써, 집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대상자나 자녀는 포함되지 않음 * 기타동거인 : 한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다문화가구 구성원이나 한국인배우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자녀가 아닌 동거인 ○ 기 타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출 처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오피스빌딩 임대료·공실률 및 수익률 (2013년 이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오피스빌딩 임대료·공실률 및 수익률(2013년 이후) * 통계종류 : 서울시 오피스빌딩의 공실률 및 임대료, 수익률을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 및 임대료 등 현황을 파악하여 부동산 및 건설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대상 :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오피스(업무시설) 6층이상이며 임대면적비율이 50%이상인 건물 * 조사체계 : 국토교통부 → 한국감정원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주요 상권지역 내용 - 오피스빌딩 임대료, 공실률, 수익률 현황 ○ 용어설명 * 임대료 : 임차인이 일정공간을 점유하기 위해 지불하는 총 비용의 추정을 목적으로 하여, 계약임대료를 이용하여 산정 ** 오피스 : 1~2층은 주로 로비나 매장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업무용 공간의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3층~최고층 기준 ** 임차인이 지불하는 보증금과 월세액을 전환율을 이용하여 완전월세액으로 환산한 후, 임대가능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의 총합으로 나누어 단위면적(㎡)당 수준을 산출 ** 임차인인 납부하는 관리비 등의 수입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 공실률 :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자가, 분양 등의 방법으로도 이용되지 않는 오피스 및 매장용빌딩의 빈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실률은 해당지역 공실면적의 합을 지역의 총 연면적으로 나누어 산출 * 투자수익률 : 당해 분기간 투하된 자본에 대한 전체수익률로서 임대료 등 빌딩운영에 따른 소득수익률과 부동산가격 증감에 의한 자본수익률을 합산한 것 * 소득수익률 : 당해 분기간 발생한 순영업소득을 기초 자산가치(당해 분기초)로 나눈 것으로 지역별 소득수익률은 지역 내 빌딩의 소득수익률을 구한 후 연면적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산출 * 자본수익률 : 당해 분기간 부동산자산가치의 증감으로 인한 수익률로 토지가격의 증감과 건물가격의 증감을 고려하여 기초 자산가치(당해 분기초)로 나눈 것으로 지역별 자본수익률은 지역 내 빌딩의 자본수익률을 구한 후 연면적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산출 ○ 기 타 * 2002~2011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수행, 2012년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수행 * 2013년 1/4분기에 조사지역 및 조사표본수 확대로 2013년 이전에 자료는 r-one.co.kr에서 확인 * 연간 임대료 및 공실률 : 4분기 기준, * 연간 수익률 : 해당년도 4개 분기 동안의 시간가중 수익률임 * 2017년이후 상권 재구획 및 표본재설계에 의한 표본확대 및 표본 교체에 의한 표본구성 변화와 분류기준 등에 따라 전분기 대비 변동이 발생하여 통계의 시계열적인 해석시 유의가 필요함 ○ 출 처 :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