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특정사망원인별 사망확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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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특정사망원인별 사망확률 * 통계종류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101035) * 작성목적 : 현재의 사망 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몇세까지 살수 있는가를 정리하여 장래인구 추계에 활용하고 보건ㆍ의료정책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작성체계 : 기초자료수집→인구동태신고자료보정→연령별사망률산출→연령별사망확률 산출→정지인구산출→생존률산출→총생존자수산출→기대여명산출 * 공표주기 : 부정기(3년 주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악성신생물, 순환기계통질환, 사망의 외인 등의 사망확률 등 ○ 용어설명 * 생명표 :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특정한 출생코호트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정리한 표. 어떤 연령층의 인구가 주어진 사망력의 유형과 수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평균적으로 더 살 수 있는 기간, 연령별 사망확률, 특정연령의 사람이 다른 연령까지 생존할 수 있는 확률 등을 나타냄 * 특정사인별 사망확률 : 특정연령 x세인 사람이 특정사인으로 사망하게 될 확률 * 증가기대여명 : 특정사인제거시 증가기대여명으로, 특정사인을 예방하거나 퇴치함으로 써 그 사인으로 사망하지 않고, 이후 다른 사인으로 사망함으로써 사망 시기가 연장되어 증가되는 기대여명으로, 특정사인으로 인해 감소되는 기대수명과 같은 의미 ○ 기 타 * 시도별 자료는 3년주기로 생산됨('05, '08, '11, '14), 전국은 1년주기 * 전국 생명표가 2016.12.2. 갱신됨에 따라 시도별 생명표도 2017.3.31. 갱신됨으로 사용에 유의바람 ○ 출 처 : 통계청 인구동향과 「생명표」 _ 시도별 생명표
서울특별시 - 서울시 기대여명 (서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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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기대여명(서울) * 통계종류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01035호) * 작성목적 : 현재의 사망 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몇세까지 살수 있는가를 정리하여 장래인구 추계에 활용하고 보건ㆍ의료정책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작성체계 : 기초자료수집→인구동태신고자료보정→연령별사망률산출→연령별사망확률 산출→정지인구산출→생존률산출→총생존자수산출→기대여명산출 * 작성대상범위 : 시도별 생명표 ; 17개 시도별 사망자수, 주민등록연앙인구 * 공표주기 : 부정기(3년 주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생명표상 x세의 성별 기대여명 ○ 용어설명 * 생명표: 현재의 연령별 사망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특정한 출생코호트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소멸되어가는 과정을 정리한 표. 어떤 연령층의 인구가 주어진 사망력의 유형과 수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평균적으로 더 살 수 있는 기간, 연령별 사망확률, 특정연령의 사람이 다른 연령까지 생존할 수 있는 확률 등을 나타냄 * 기대수명 :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로 '0세의 기대여명'을 말함 * 기대여명 : 특정연령 x세의 생존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년수 ○ 기 타 * 시도별 자료는 3년주기로 생산됨('05, '08, '11, '14), 전국은 1년주기 * 전국 생명표가 2016.12.2. 갱신됨에 따라 시도별 생명표도 2017.3.31. 갱신됨으로 사용에 유의바람 ○ 출 처 : 통계청 인구동향과 「생명표」
서울특별시 - 서울시 귀농어·귀촌인 현황 (서울→타지역)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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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귀농어?귀촌인 현황(서울→타지역) * 통계종류 : 귀농?귀촌인통계를 제공하는 일반통계 * 작성목적 : 귀농?귀촌인 규모를 파악 제공하여 귀농?귀촌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귀농) 행정자료 보유기관의 자료제공 → 통계청 통계작성 (귀촌) 시군(읍면)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분석 집계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내용 - 타지역 귀농 전입 가구수 및 가구원수(연령별), 귀촌 전입 가구수 ○ 용어설명 * 귀농인 : 통계작성 기준일(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전(前) 주소가 동(洞)지역이고 현(現)주소가 읍?면(邑?面)지역인 자 중에서 농업경영체등록명부의 경영주, 축산업등록명부의 종축업자?사육업자?부화업자, 농지원부의 농업인으로 신규 등록한 자 * 귀농가구 : 주민등록부상 귀농인이 포함된 세대 * 귀촌인 :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 단, 회사원, 교사 등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됨 ○ 기타 * 작성방법 : (귀농) 농업경영체등록명부, 축산업등록명부, 농지원부, 주민등록부 등 행정자료 DB 구축, 통계작성용 원시자료 생성, 통계적 처리를 거친후 최종적으로 통계를 생산함 (귀촌) 시군(읍면) 귀촌담당 공무원이 해당 시군의 귀촌 가구 현황 조사,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전체 자료 분석 집계 * 귀농?귀촌 전 거주지역이 서울시로 한정된 자료임 * 귀농인통계는 신고에 기초한 행정자료를 집계한 결과이므로 해당지역에 상주하는 귀농인(가구)수와는 다를 수 있음 ○ 출 처 : 통계청「귀농귀촌인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