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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경영주 연령별 농가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경영주 연령별 농가 * 통계종류 : 지정통계(승인번호 10145) * 근거법령 :통계법 제17조 및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45호) * 작성목적 : 농림어가와 인구, 경영규모 및 형태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각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연령별 경영주 농가수 등 ○ 용어설명 * 농가 : 조사기준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농림어가인구 :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매년 12월 1일 현재,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 * 경영주 : 농림어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농림어업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 ○ 기타 *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출 처 : 통계청, 농업어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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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구원수별 농가수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가구원수별 농가수 * 통계종류 : 지정통계(승인번호 10145) * 근거법령 :통계법 제17조 및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45호) * 작성목적 : 농림어가와 인구, 경영규모 및 형태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각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가구원수별 농가수 ○ 용어설명 * 농가 : 조사기준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농림어가인구 :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매년 12월 1일 현재,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 * 가구원 :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 ○ 기타 *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출 처 : 통계청, 농업어업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경영주 농업경력별 농가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연령 및 농업종사기간별 농가인구 * 통계종류 : 지정통계(승인번호 10145) * 근거법령 :통계법 제17조 및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45호) * 작성목적 : 농림어가와 인구, 경영규모 및 형태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각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15세이상 농업종사기간 농가인구 등 ○ 용어설명 * 농가 : 조사기준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농림어가인구 :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매년 12월 1일 현재,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 ○ 기타 *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가구원수별로 농업에 종사한 기간 ○ 출 처 : 통계청, 농업어업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경영형태별 농가수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영농형태별 농가수 * 통계종류 : 지정통계(승인번호 10145) * 근거법령 :통계법 제17조 및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45호) * 작성목적 : 농림어가와 인구, 경영규모 및 형태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각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서울시 농업형태별 농가수 등 ○ 용어설명 * 농가 : 조사기준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농림어가인구 :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매년 12월 1일 현재,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 * 영농형태 : 농가에서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거나 종사기간이 길었던 경영형태 ○ 기타 * 기타작물은 특용작물·버섯, 약용작물, 화초·관상작물, 기타작물을 포함 *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출 처 : 통계청, 농업어업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연금가입자 성별. 연령별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성별, 연령별 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성별, 연령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수 ○ 용어설명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 기타 *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하였음 *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지역가입자납부예외 사유 : ① 실직 ② 병역의무수행 ③ 재학 ④ 교도소 수감 ⑤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⑥ 행방불명, ⑦ 3월 이상 입원 ⑧ 자연재해 등으로 보호(지원) 대상 ⑨ 사업중단 ⑩ 휴직 ⑪ 기초생활곤란 ⑫ 기타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농축산물 판매규모별 농가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농축산물 판매규모별 농가 * 통계종류 : 지정통계(승인번호 10145) * 근거법령 :통계법 제17조 및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45호) * 작성목적 : 농림어가와 인구, 경영규모 및 형태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각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서울시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수 등 ○ 용어설명 * 농가 : 조사기준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농림어가인구 :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매년 12월 1일 현재,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 ○ 기타 *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농가가 직접 생산한 모든 농산물과 가축 및 그 생산물 중 실제 판매한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판매금액은 생산비를 제외한 순 수익금이 아니라 판매한 총금액으로 조사 ○ 출 처 : 통계청, 농업어업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연금 업종별 가입자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업종별 가입자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업종별 가입자의 남녀별 가입자수 ○ 용어설명 *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하였으며, 근로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시킴 ○ 기타 *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 대분류를 10종으로 재분류함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중위연령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중위연령(구별) * 통계종류 : 주민등록인구수를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일반통계(승인번호 : 제20103호) * 작성목적 : 지역별 세대 및 인구, 연령구조 및 외국인 인구 현황과 변화 등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행정자치부·법무부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중위연령 ○ 용어설명 * 중위연령 : 총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 * 총인구에 외국인도 포함 * 등록인구 = 주민등록인구 + 등록외국인 * 주민등록인구는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이 포함 - 거주자 :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 - 거주불명자 : 거주사실이 불분명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 재외국민: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영주목적으로 외국거주 포함)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91일 이상 장기체류자 중에서 작성기준일 현재 외국인 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집계결과로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유족연금 유족유형별 급여지급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유족연금 유족유형별 급여지급 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형별 유족연금 수급자수 및 급여지급액 ○ 용어설명 * 유족연금 : 가입하고 있던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기타 *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하천부지점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하천부지점용 * 통계종류 : 하천부지점용 건수 및 사용료 등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및 사용료 현황 * 작성목적 : 하천의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을 파악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세무과 → 서울특별시 세무과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건수ㆍ금액), 자치구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부지점용면적)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하천부지점용에 관한 건수 및 사용료 등 ○ 용어설명 ○ 기 타 *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내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하천사용료를 부과한 사항의 통계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따라 작성됨 * 하천법에 따라 2009년부터 무단점용면적 및 변상금 제외 ○ 출 처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하천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하천현황 * 통계종류 : 국가 및 지방하천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하천법」제2조에 의한 국가 및 지방하천 현황 * 작성목적 : 국가 및 지방하천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기관 및 자치구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국가 및 지방 하천의 개소수와 개수율 등 ○ 용어설명 * 개수율 : 둑이 조성된 하천의 길이를 둑이 필요한 하천의 길이로 나눈 비율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