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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숙인 생활시설 및 생활인원(2015년 이후) 통계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노숙인 생활시설 및 생활인원(2015년 이후)에 대한 통계정보 입니다.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장애인 생활인원 (2007년 이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장애인 생활인원 * 통계종류 : 서울시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원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48조에 의거 장애인이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치료를 받거나 요양하는 시설 * 작성목적 : 장애인 생활시설의 생활인원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장애인 생활시설수 및 성별ㆍ연령별ㆍ장애유형별 생활인원 현황 ○ 용어설명 *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치료를 받거나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 기타 * 장애유형 기타에 '중증장애' 포함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인주거 복지시설 (2008년 이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노인주거 복지시설 * 통계종류 : 서울시 노인주거복지 생활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34조에 규정된 생활시설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적정수의 시설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노인주거복지 생활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등 ○ 용어설명 * 노인주거복지시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이 입소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로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을 말함(노인복지법 제32조)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공동 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기 타 *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1세대에 한명 또는 여러명이 거주 가능함으로 입소정원이 없음 * 노인복지주택 입소정원은 세대수임 ○ 출 처 : 2012년 이전-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013년 이후-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인의료 복지시설 (2008년 이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노인의료 복지시설 * 통계종류 : 서울시 노인의료복지 생활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34조에 규정된 생활시설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적정수의 시설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노인의료복지 생활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등 ○ 용어설명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하는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요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로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함 (노인복지법 제34조)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 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기 타 * 노인복지법 개정('08.7)으로 명칭 및 분류 변경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1.12)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노인전문병원은 삭제됨 ○ 출 처 : 2012년 이전-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013년 이후-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