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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인의료 복지시설(2008년 이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노인의료 복지시설 * 통계종류 : 서울시 노인의료복지 생활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34조에 규정된 생활시설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적정수의 시설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노인의료복지 생활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등 ○ 용어설명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하는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요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로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함 (노인복지법 제34조)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 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기 타 * 노인복지법 개정('08.7)으로 명칭 및 분류 변경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1.12)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노인전문병원은 삭제됨 ○ 출 처 : 2012년 이전-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013년 이후-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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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인주거 복지시설(2008년 이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노인주거 복지시설 * 통계종류 : 서울시 노인주거복지 생활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34조에 규정된 생활시설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적정수의 시설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노인주거복지 생활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등 ○ 용어설명 * 노인주거복지시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이 입소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로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을 말함(노인복지법 제32조)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공동 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기 타 *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1세대에 한명 또는 여러명이 거주 가능함으로 입소정원이 없음 * 노인복지주택 입소정원은 세대수임 ○ 출 처 : 2012년 이전-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013년 이후-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1993~2007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1993년-2007년) * 통계종류 : 서울시 노인주거ㆍ의료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34조에 규정된 생활시설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적정수의 시설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노인주거ㆍ의료복지시설(무료양로, 무료노인 요양, 실비및유료시설)의 시설수, 생활인원 수 ○ 용어설명 ○ 기 타 * 노인복지법 개정('08. 4)으로 명칭 및 분류 변경되어 2008년부터 자료생산 안함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참고) ○ 출 처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노인여가 복지시설 (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36조에 의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노인 인구수 대비 적정수의 시설 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의 시설수 및 종사자수 현황 ○ 용어설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들이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이 있음(노인복지법 제36조)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 노인 건강유지ㆍ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 기 타 * 노인복지법 개정('08. 4)으로 명칭 변경(노인복지회관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1.12)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노인휴양소는 삭제됨 ○ 출 처 : 2012년 이전-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013년 이후-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 (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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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노인여가 복지시설(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36조에 의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노인인구 수 대비 적정수의 시설 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행정동별 노인여가 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의 시설수 및 종사자수 현황 ○ 용어설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들이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이 있음(노인복지법 제36조)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 노인 건강유지ㆍ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 기 타 * 노인복지법 개정('08. 4)으로 명칭 변경(노인복지회관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1.12)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노인휴양소는 삭제됨 ○ 출 처 : 2012년 이전-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013년 이후-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2004~2007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재가노인 복지시설(2004년-2007년) * 통계종류 : 서울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 복지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노인인구 수 대비 적정수의 시설 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재가노인 복지시설(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실비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의 시설수, 이용인원, 종사자수 등 ○ 용어설명 ○ 기 타 * 노인복지법 개정('08. 4)으로 명칭 및 분류 변경되어 2008년부터 자료생산 안함 ('재가노인 복지시설' 참고) ○ 출 처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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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재가노인 복지시설 * 통계종류 : 서울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38조에 의한 재가노인 복지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노인인구 수 대비 적정수의 시설 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재가노인 복지시설(방문요양 서비스, 주ㆍ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의 시설수, 이용인원, 종사자수 등 ○ 용어설명 * 재가노인복지시설 : 신체·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 서비스가 있음(노인복지법 제38조) *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서비스 *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기 타 * 노인복지법 개정('08. 4)으로 명칭 및 분류 변경 *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는 정원이 없음 * 2013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항목 추가 ○ 출 처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2004~2007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재가노인 복지시설(가정봉사원)(2004년-2007년) * 통계종류 : 서울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 복지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노인인구 수 대비 적정수의 시설 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재가노인 복지시설 중 유ㆍ무급 가정봉사원 수 ○ 용어설명 ○ 기 타 * 노인복지법 개정('08. 4)으로 명칭 및 분류 변경되어 2008년부터 자료생산 안함 ('재가노인 복지시설' 참고) ○ 출 처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 ·보고통계 * 작성목적 : 공적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08년 1월부터 시행(’07년 4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을 파악하여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면/동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행복e음)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말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내용 ? 노인인구수, 기초연금수급자수, 수급률 등 ○ 용어설명 * 노인인구수 :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65세 이상 거주자 및 거주불명자(재외국민 제외) * 수급자수 : 기초연금 수급자수 (각 연도 12월말 기준) * 수급률 : (수급자수/노인인구수) * 100 ○ 기 타 ○ 출 처 :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치구별 노년부양비 (추계인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치구별 노년부양비(추계인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 노년부양비를 추계하여 제공하는 일반?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추이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 증진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의 소지역 장래인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별 추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추계(2017-2037) 노년부양비 ○ 용어설명 * 추계인구 :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의 결과를 기초로 서울시 자치구 성?연령별 기준인구 를 확정하고, 자치구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내이동 등)을 분석, 출산력?사망력?국내 이동모형 및 장래 변동수준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여 추계한 인구 * 부양비 :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합 - 총부양비 :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합 - 유소년부양비는 유소년인구(0~14세) 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 -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65세 이상) 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 ○ 기 타 * 본 자료는 2020년 6월 공표한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2017-2037) 자료 * 인구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임(외국인도 포함) ○ 출 처 :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