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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 ·보고통계 * 작성목적 : 공적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08년 1월부터 시행(’07년 4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을 파악하여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면/동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행복e음)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말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내용 ? 노인인구수, 기초연금수급자수, 수급률 등 ○ 용어설명 * 노인인구수 :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65세 이상 거주자 및 거주불명자(재외국민 제외) * 수급자수 : 기초연금 수급자수 (각 연도 12월말 기준) * 수급률 : (수급자수/노인인구수) * 100 ○ 기 타 ○ 출 처 : 보건복지부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고령자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고령자현황(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전체인구중 고령인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 통계 * 작성목적 : 고령인구의 현황을 파악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하여 건강한 고령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동별 내용 - 65세이상 내국인, 외국인 인구 ○ 용어설명 ○ 기타 * 외국인 고령자 포함 * 기타는 동별 미신고 외국인 수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동별) * 통계종류 : 유년·노년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민의 양적·질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사회변화를 예측하여 지역정책 수립함에 있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각 동별 내용 - 유년·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등 ○ 용어설명 * 부양비 : 총인구 중에서 생산가능연령층(15~64세)인구에 대한 비생산 연령층 (0~14세, 65세 이상 인구의 합)인구의 백분비 ○ 기 타 * 외국인 포함 * 유년 부양비 : (0~14세 인구/15~64세 인구)*100 * 노년 부양비 : (65세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 노령화 지수 : (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 외국인중 동별미신고 외국인수(기타)는 제외시킴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구별) * 통계종류 : 유년·노년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민의 양적·질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사회변화를 예측하여 지역정책 수립함에 있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유년·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등 ○ 용어설명 * 부양비 : 총인구 중에서 생산가능연령층(15~64세)인구에 대한 비생산 연령층 (0~14세, 65세 이상 인구의 합)인구의 백분비 ○ 기 타 * 외국인 포함 * 유년 부양비 : (0~14세 인구/15~64세 인구)*100 * 노년 부양비 : (65세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 노령화 지수 : (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치구별 노년부양비 (추계인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치구별 노년부양비(추계인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 노년부양비를 추계하여 제공하는 일반?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추이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 증진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의 소지역 장래인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별 추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추계(2017-2037) 노년부양비 ○ 용어설명 * 추계인구 :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의 결과를 기초로 서울시 자치구 성?연령별 기준인구 를 확정하고, 자치구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내이동 등)을 분석, 출산력?사망력?국내 이동모형 및 장래 변동수준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여 추계한 인구 * 부양비 :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합 - 총부양비 :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합 - 유소년부양비는 유소년인구(0~14세) 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 -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65세 이상) 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 ○ 기 타 * 본 자료는 2020년 6월 공표한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2017-2037) 자료 * 인구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임(외국인도 포함) ○ 출 처 :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65세이상 인구대비 수급자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65세이상 인구대비 수급자 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국민연금가입자 및 수급자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65세이상 인구의 연금수급자 비율 등 ○ 용어설명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일정한 급여지급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급여로서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동 기간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됨 * 장애연금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 (1~3급)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유족연금 : 가입하고 있던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기타 *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65세이상 인구 중 외국인은 제외 * (~2017년) 수급자비율은 전국대비 지역 연금수급자 비율임 (2018년~) 수급자비율은 지역별인구 대비 지역 연금수급자 비율임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치구별 고령인구 (추계인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치구별 고령인구(추계인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 고령인구를 추계하여 제공하는 일반?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추이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 증진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의 소지역 장래인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별 추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추계(2017-2037) 고령인구 ○ 용어설명 * 추계인구 :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의 결과를 기초로 서울시 자치구 성?연령별 기준인구를 확정하고, 자치구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내이동 등)을 분석, 출산력?사망력?국내 이동모형 및 장래 변동수준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여 추계한 인구 ○ 기 타 * 본 자료는 2020년 6월 공표한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2017-2037) 자료 * 인구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임(외국인도 포함) ○ 출 처 :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치구별 노령화지수 (추계인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치구별 노령화지수(추계인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 노령화지수를 추계하여 제공하는 일반?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추이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 증진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의 소지역 장래인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별 추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추계(2017-2037) 노령화지수 ○ 용어설명 * 추계인구 :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의 결과를 기초로 서울시 자치구 성?연령별 기준인구 를 확정하고, 자치구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내이동 등)을 분석, 출산력?사망력?국내 이동모형 및 장래 변동수준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여 추계한 인구 *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에 대한 유소년인구의 비 ○ 기 타 * 본 자료는 2020년 6월 공표한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2017-2037) 자료 * 인구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임(외국인도 포함) ○ 출 처 :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노인여가 복지시설 (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36조에 의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노인 인구수 대비 적정수의 시설 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의 시설수 및 종사자수 현황 ○ 용어설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들이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이 있음(노인복지법 제36조)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 노인 건강유지ㆍ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 기 타 * 노인복지법 개정('08. 4)으로 명칭 변경(노인복지회관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1.12)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노인휴양소는 삭제됨 ○ 출 처 : 2012년 이전-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013년 이후-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령연금 지급현황(연령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노령연금 지급현황(연령별) * 통계종류 : 노령연금의 수급자 및 지급액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국민연금제도의 업무추진 실적 및 가입자ㆍ징수ㆍ급여ㆍ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연금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사 및 기금운용본부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노령연금의 연령별ㆍ성별 수급자수 및 지급액 등 ○ 용어설명 * 노령연금(10년이상~20년미만)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자로 60세에 달한 자 (65세 이전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게 지급되는 급여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연금수급을 청구한 경우(65세이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시 소득활동 종사기간동안 지급정지 60세 이후 65세 이전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으로 지급)에 지급되는 급여 * 특례노령연금 : - ‘88.1.1 현재 45세(40세)이상 60세(55세)미만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 ‘95.7.1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95.7.1∼‘99.3.31 사이에 농어촌 가입이력이 있으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 ‘99.4.1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 기타 * 숫자의 단위미만은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연령은 기준시점 기준의 연령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노인여가 복지시설(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36조에 의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노인인구 수 대비 적정수의 시설 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행정동별 노인여가 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의 시설수 및 종사자수 현황 ○ 용어설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들이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이 있음(노인복지법 제36조)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 노인 건강유지ㆍ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 기 타 * 노인복지법 개정('08. 4)으로 명칭 변경(노인복지회관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1.12)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노인휴양소는 삭제됨 ○ 출 처 : 2012년 이전-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013년 이후-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