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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퇴직사유별 공무원(성별) 통계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퇴직사유별 공무원(성별)에 대한 통계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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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퇴직사유별 공무원(성별/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퇴직사유별 공무원(성별/구별)에 대한 통계정보 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퇴직사유별 공무원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퇴직사유별 공무원 * 통계종류 : 서울시 공무원의 퇴직사유를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 작성목적 : 서울시 공무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인사정책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공직내 인적자원의 주기별 변동사항 기록유지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인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공무원의 직류별ㆍ직급별 퇴직사유 (의원면직, 정년퇴직 등) ○ 용어설명 * 정무직 :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담당 업무의 성격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 별정직 : 전문위원ㆍ상임위원ㆍ비서 등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ㆍ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일반직 : 행정일반 또는 기술 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 ○ 기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인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퇴직사유별 공무원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퇴직사유별 공무원(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공무원의 퇴직사유를 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 작성목적 : 서울시 공무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인사정책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공직내 인적자원의 주기별 변동사항 기록유지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인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공무원의 직류별ㆍ직급별 퇴직사유 (의원면직, 정년퇴직 등) ○ 용어설명 * 정무직 :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담당 업무의 성격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 별정직 : 전문위원ㆍ상임위원ㆍ비서 등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ㆍ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일반직 : 행정일반 또는 기술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인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업체현황 종사자수(종사자규모별/동별/성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업체현황 종사자수(종사자규모별/동별/성별)에 대한 통계정보 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전·월세 전환율 (기타 주거유형)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월세 전환율(기타 주거유형)에 대한 통계정보 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업체현황 종사자수(조직형태별/동별/성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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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업체현황 종사자수(조직형태별/동별/성별)에 대한 통계정보 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현원)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공무원 현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직류별ㆍ직급별 현원 현황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시본청 공무원 (정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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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시본청 공무원(정원) * 통계종류 : 서울시 시본청 공무원 정원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에 의한 공무원 정원 * 작성목적 : 서울시 공무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인사정책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공직내 인적자원의 주기별 변동사항 기록유지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부서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본청 공무원의 부서별ㆍ직류별ㆍ직급별 정원 ○ 용어설명 * 정무직 :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담당 업무의 성격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하는, 중앙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 별정직 : 전문위원ㆍ상임위원ㆍ비서 등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ㆍ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일반직 : 행정일반 또는 기술 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 ○ 기 타 * ( )내는 국가공무원임, 합계에는 미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연금 지급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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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지급현황 * 통계종류 : 국민연금의 수급자 및 지급액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규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지급 현황 * 작성목적 : 국민연금제도의 업무추진 실적 및 가입자,징수,급여,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연금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사 및 기금운용본부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국민연금(노령, 장애, 유족) 및 일시금(장애, 반환, 사망)의 수급자수 및 지급액 등 ○ 용어설명 * 특례노령연금 : - 88.1.1 현재 45세(40세)이상 60세(55세)미만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 95.7.1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95.7.1∼99.3.31 사이에 농어촌 가입이력이 있으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 99.4.1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 노령연금(20년이상) :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 (65세 이전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게 지급되는 급여 * 노령연금(10년이상~20년미만)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자로 60세에 달한 자 (65세 이전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게 지급되는 급여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연금수급을 청구한 경우(65세이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시 소득활동 종사기간 동안 지급정지 60세 이후 65세 이전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으로 지급)에 지급되는 급여 * 분할연금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가 이혼을 하고 타방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타방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장애연금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3급)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유족연금 : 가입하고 있던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장애일시금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 후에도 장애가(4급) 남았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반환일시금 :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거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 * 사망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의 수급대상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 중 생계유지를 하고 있던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 기 타 * 천원미만 절사에 따라 합계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무원 (현원)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공무원(현원) * 통계종류 : 서울시 공무원 현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 작성목적 : 서울시 공무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인사정책의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공직내 인적자원의 주기별 변동사항 기록유지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인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공무원의 직류별ㆍ직급별 현원 현황 ○ 용어설명 * 정무직 :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담당 업무의 성격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 별정직 : 전문위원ㆍ상임위원ㆍ비서 등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ㆍ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일반직 : 행정일반 또는 기술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 * 기능직 : 체신현업ㆍ토목건축ㆍ전신ㆍ기계ㆍ화공ㆍ선박ㆍ농림ㆍ보건위생ㆍ 사무보조ㆍ방호 업무 등의 기능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력직 공무원 * 고용직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 기 타 * 소방직, 교원직 제외 ○ 출 처 : 서울특별시 인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