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건축물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건축물 통계 * 통계종류 : 서울시 건축물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대상 : 건축법령에 의거 합법적으로 건축된 전국의 건축물 * 작성목적 : 건축물에 대한 용도별, 층수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경제동향 및 건축경기예측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시군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용도별, 층수별, 면적별 건축물 현황 ○ 용어설명 *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용도별 ** 주거용 :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 상업용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문교사회용: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 공업용 : 공장 ** 문교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 기타 : 동식물관련시설,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기 타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적법한 건축물의 현황 자료를 기초로 국토교통부내의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조사 ○ 출 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건축물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건축허가(증감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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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건축허가(증감률) * 통계종류 : 건축법에 의해 허가한 건축규모 증감율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및 자치구로부터 허가받은 건축규모 현황을 파악하여 건설경기 예측 및 건설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허가받은 건축물의 전년대비 당해년도 증감률 등 ○ 용어설명 ○ 기 타 * 허가연면적은 허가동수 총 건물연면적을 의미하며, 신축, 증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을 포함 * {(당해연도 건축허가 동수-전년도 건축허가 동수)÷전년도 건축허가 동수}×100 * {(당해연도 건축허가 연면적-전년도 건축허가 연면적)÷전년도 건축허가 연면적}×100 ○ 출 처 :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건축허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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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건축허가 * 통계종류 : 서울시 및 자치구가 허가한 건축규모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및 자치구로부터 허가받은 건축규모 현황을 파악하여 건설경기 예측 및 건설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의 건축형태별ㆍ재료별ㆍ용도별 동수 및 연면적 현황 ○ 용어설명 * 주거용 :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등), 공공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등) * 상업용 :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 농림수산업용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온실 등) * 공업용 : 공장, 위험물제조소 * 공공용 : 교도소,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등 * 문교용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사회용 : 운동, 의료, 문화 및 집회, 관광ㆍ휴게, 묘지관련시설 등 * 기타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 기 타 * 허가연면적은 허가동수 총 건물연면적을 의미 * 주택건축물의 용도별 내역은 주용도(신청내용중 가장 큰용도)로 구분하여 집계 ○ 출 처 :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건축연도별 주택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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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건축년도별 주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을 주택종류별ㆍ건축년도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주택종류별(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ㆍ건축년도별 주택현황 ○ 용어설명 * 단독주택 : 한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주택이외의 거처 및 빈집 제외 ○ 출 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