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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서울시 부랑인시설(2014년 이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부랑인 시설 * 통계종류 : 서울시 부랑인 시설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사회복지법」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관리하는 부랑인 시설 * 작성목적 : 부랑인시설 시설수 및 입소자 현황을 파악하여 사회복지 관련 예산 및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및 자치구 →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자활지원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시설 내용 - 서울시 부랑인시설(시립은평의마을, 늘푸른자활의집, 여성보호센터, 시립영보자애원) 시설수 및 생활인원 현황 ○ 용어설명 * 부랑인: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 * 부랑인 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자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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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기존산정방식)(2014년 이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현황(기존산정방식)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종류별 주택현황을 파악하여 주택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주택현황(종류별 주택수) 등 ○ 용어설명 * 단독주택 : 한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 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 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타 # 통계산정방식 변경으로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2015년 이후)"으로 대체 * 통계청「2010 주택총조사」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주택총조사가 없는 연도는 매년 신축주택수를 더하고 멸실수를 감하여 주택수 산정 (국토교통부 보고 산정기준) * 기존산정방식 주택보급률은 보통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주택수/보통가구수*100)로 정의 - 보통가구수 : 일반가구수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수로 정의 - 주택수 :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이 호수별로 집계되지 않고 1동(주택1동)으로 집계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 (새로운산정방식)(2014년 이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주택의 보급 정도를 파악하여 주택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 * 공표주기 : 정기(매년, 작성대상년도 익년 1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주택현황(종류별 주택수) 및 보급률 ○ 용어설명 * 주택보급률 :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의 주택재고의 과부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 일반적으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산정(총 주택수/보통가구수)하고 있음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통계산정방식 변경으로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2015년 이후)"으로 대체 * 주택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함 -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지는 연도에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의 주택수 활용 -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연도에는 매년 신축주택수를 더하고 멸실수를 감하여 주택수 산정 (국토교통부 보고 산정기준) * 주택보급률 산정기준 변경 : 거처의 종류별로 살고 있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비혈연 5인이하 가구, 1인가구 포함). 단, 집단가구(6인이상 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 * 단독주택 산정기준 변경 : 기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1동으로 집계되었으나,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거주호수별로 집계 (1동→00호)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민원사무처리현황 (2001년 이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민원사무처리현황(2001년 이전)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민원사무처리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2항 * 작성목적 : 행정 제반사항에 대한 운영ㆍ점검을 통해 지방행정 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기관, 자치구 및 본청 해당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인허가ㆍ증명발급ㆍ각종신고ㆍ진정,소원ㆍ 기타민원 등 민원(문서)처리 현황 ○ 용어설명 * 민원사무 : 민원인(개인 법인 단체)이 행정기관에 처분등 특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문서원칙) ○ 기 타 * 통계양식 변경으로 2002년 부터 자료생산 안함('민원사무처리현황' 참고) ○ 출 처 :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우편시설 (2005년 이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우편시설(2005년 이전) * 통계종류 : 서울시 우편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우편관련 시설 및 종사인원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우정사업 정책입안 및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우편서비스 이용고객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우편관련 시설(우체국, 우체통, 사서함시설, 수송장비 등) 및 우표류 판매소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통계양식 변경으로 2006년부터 자료생산 안함('우편시설(구별)' 참고) ○ 출 처 : 서울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