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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서울시 초등학교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초등학교 * 통계종류 :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에 의거 초등학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ㆍ시행ㆍ평가ㆍ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초등학교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등 ○ 용어설명 * 교원수 : 재직, 휴직, 파견 포함. 기간제는 4.1 현재 재직 중 교원 모두 포함 * 사무직원수 : 일반직, 기능직 포함 * 교지면적 :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 * 건물면적 : 보통 및 특별교실(과학실험실ㆍ미술실ㆍ음악실 등), 관리실(서무실ㆍ교무실 ㆍ교장실 등), 기타의 합계 * 학교수 : 휴교 포함 * 교실수 : 2014년 이전 : 정규교실(수준별교실 포함) +가·대용교실 2015년부터 교실구분 기준에 의한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수준별교실의 합 ○ 기 타 * 학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학생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3월 1일~당해년도 2월 28일 * 교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통계연보」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치구별 초등학교 학령인구 (추계인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치구별 초등학교 학령인구(추계인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 초등학교 학령인구를 추계하여 제공하는 일반?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추이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 증진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의 소지역 장래인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별 추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추계(2017-2037) 초등학교 학령인구 ○ 용어설명 * 추계인구 :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의 결과를 기초로 서울시 자치구 성?연령별 기준인구 를 확정하고, 자치구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내이동 등)을 분석, 출산력?사망력?국내 이동모형 및 장래 변동수준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여 추계한 인구 * 학령인구 : 6~21세 인구 - 초등학교 학령인구 : 6~11세 인구/ 중학교 학령인구 : 12~14세 인구/ 고등학교 학령인구 : 15~17세 인구/ 대학교 학령인구 : 18~21세 인구 ○ 기 타 * 본 자료는 2020년 6월 공표한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2017-2037) 자료 * 인구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임(외국인도 포함) ○ 출 처 :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학업중단율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학업중단율 * 통계종류 : 일반·보고통계 * 작성목적 : 학업중단율의 실태를 알아보고 학생들의 변동상항을 파악하여 학교교육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조사체계 : 서울특별시교육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1일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 등 ○ 용어설명 *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수/학생수)*100 * 학업중단자 : 질병, 학교부적응, 가사,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 자퇴, 제적, 퇴학 등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자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봄 *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임 * 학업중단자에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 구분 연도는 학년도임(전년도 3월1일부터 당해년도 2월말까지를 한 학년도로 봄) * 2010학년도부터 인정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이 학업중단자에 포함됨 ○ 기 타 * 조사기준일 : 매년 4월 1일 기준 ○ 자 료 :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학교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학교 현황 * 통계종류 :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에 의거 외국인학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보고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ㆍ시행ㆍ평가ㆍ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외국인학교의 학급ㆍ학생ㆍ교원수 현황 등 ○ 용어설명 * 외국인학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제들에게 본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학교로 서울소재 외국인 학교를 총칭 ○ 기 타 * 2007년부터 학교별 공표 안됨(통계법 제33조 및 시행령 50조에 의한 '비밀의 보호') ○ 출 처 :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학교 총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학교 총괄 * 통계종류 :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에 근거한 학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시행·평가·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학교(총괄)의 학교수, 학생수, 교직원수 등 ○ 용어설명 * 교원수 : 초급대 및 전문대, 대학 및 대학원 교원수는 조교를 제외한 수치임 * 사무직원 : 보직을 받은 자에 한해 조사함(예: 서무부장, 행정실장, 서무과장, 행정과장 등) 단, 직위가 없을 경우는 조사하지 않음 ○ 기 타 * 2011년부터 고등학교가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로 분류됨 * 일반고는 기존의 일반계고와 차이가 있어 비교가 어려움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