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중학교 (국·공립)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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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중학교(국ㆍ공립) * 통계종류 :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 의거 국·공립 중학교현황을 제공하는 지정·보고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ㆍ시행ㆍ평가ㆍ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중학교(국ㆍ공립)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등 ○ 용어설명 * 사무직원 : 보직을 받은 자에 한해 조사함(예: 서무부장, 행정실장, 서무과장, 행정과장 등) 단, 직위가 없을 경우는 조사하지 않음 * 교지면적 :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 * 건물면적 : 보통 및 특별교실(과학실험실ㆍ미술실ㆍ음악실 등), 관리실(서무실ㆍ교무실 ㆍ교장실 등), 기타의 합계 ○ 기 타 * 2006년부터 중학교는 의무교육제가 되어 입학정원을 조사하지 않음 * 2011년 교실면적 자료 부정확성으로 생산안함 * 학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학생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3월 1일~당해년도 2월 28일 * 교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교실수 : 2014년 이전 : 정규교실(수준별교실 포함) +가·대용교실 2015년부터 교실구분 기준에 의한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수준별교실의 합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학교 총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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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학교 총괄 * 통계종류 :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에 근거한 학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시행·평가·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학교(총괄)의 학교수, 학생수, 교직원수 등 ○ 용어설명 * 교원수 : 초급대 및 전문대, 대학 및 대학원 교원수는 조교를 제외한 수치임 * 사무직원 : 보직을 받은 자에 한해 조사함(예: 서무부장, 행정실장, 서무과장, 행정과장 등) 단, 직위가 없을 경우는 조사하지 않음 ○ 기 타 * 2011년부터 고등학교가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로 분류됨 * 일반고는 기존의 일반계고와 차이가 있어 비교가 어려움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율고등학교(사립)(2011년 이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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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율고등학교(사립) * 통계종류 :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에 의거 사립 자율고등학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ㆍ시행ㆍ평가ㆍ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자율고등학교(사립)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현황 등 ○ 용어설명 * 교원수 : 재직, 휴직, 파견 포함. 기간제는 4.1 현재 재직 중 교원 모두 포함 * 사무직원 : 보직을 받은 자에 한해 조사함(예: 서무부장, 행정실장, 서무과장, 행정과장 등) 단, 직위가 없을 경우는 조사하지 않음 * 교지면적 :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 * 건물면적 : 보통 및 특별교실(과학실험실ㆍ 미술실ㆍ음악실 등), 관리실(서무실ㆍ교무실 ㆍ교장실 등), 기타의 합계 * 교실수 : 2014년 이전 : 정규교실(수준별교실 포함) + 가·대용교실 2015년부터 교실구분 기준에 의한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수준별교실의 합 * 진학자수의 대학에는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이 포함됨 ○ 기 타 * 학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학생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3월 1일~당해년도 2월 28일 * 교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가. 일반고등학교 나. 특수목적고등학교 :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다. 특성화고등학교 :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라. 자율고등학교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기타학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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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기타학교 * 통계종류 :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에 의거 기타학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ㆍ시행ㆍ평가ㆍ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기타학교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등 ○ 용어설명 * 공민학교 :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에 대한 3년간의 초등교육기관 * 고등공민학교 : 초등학교, 공민학교 졸업자에 대한 1~3년간의 사회직업 교육기관 * 고등기술학교 : 중학교 이상의 학력인정자에 대한 1~3년간의 전문기술 교육기관 * 각종학교(중학/고교) : 정규학교로서 설립인가는 받지 못하였으나, 정규학교(중ㆍ고교 과정)의 유사한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학교 * 특수학교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등의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 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기관 * 각종학교(대학) : 추계예술학교, KCU한국사이버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사이버외국 어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등임 ○ 기 타 * 특수학교 졸업자는 고교졸업자에 해당함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고등학교 진학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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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고등학교 진학률 * 통계종류 :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에 의거 고등학교 진학률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 보고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ㆍ시행ㆍ평가ㆍ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중학교에서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로의 진학률 현황 ○ 용어설명 * 진학률 : (당해연도 졸업자중 진학자/당해연도 졸업자) * 100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학급당 학생수(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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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학급당 학생수(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유·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ㆍ시행ㆍ평가ㆍ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수,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 용어설명 ○ 기 타 * 학급당 학생수= 당해년도 학생수÷ 학급수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일반고등학교(사립)(2011년 이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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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일반고등학교(사립)(2011년 이후) * 통계종류 : 사립 일반고등학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보고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시행·평가·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일반고등학교(사립)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현황 등 ○ 용어설명 * 교원수 : 재직, 휴직, 파견 포함. 기간제는 4.1 현재 재직 중 교원 모두 포함 * 사무직원 : 보직을 받은 자에 한해 조사함(예: 서무부장, 행정실장, 서무과장, 행정과장 등) 단, 직위가 없을 경우는 조사하지 않음 * 교지면적 :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 * 건물면적 : 보통 및 특별교실(과학실험실·미술실·음악실 등), 관리실(서무실· 교무실·교장실 등), 기타의 합계 * 교실수 : 2014년 이전 : 정규교실(수준별교실 포함) +가·대용교실 2015년부터 교실구분 기준에 의한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수준별교실의 합 * 진학자수의 대학에는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이 포함됨 ○ 기 타 * 학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학생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3월 1일~당해년도 2월 28일 * 교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가. 일반고등학교 나. 특수목적고등학교 :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다. 특성화고등학교 :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라. 자율고등학교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일반고등학교(국·공립)(2011년 이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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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일반고등학교(국·공립) * 통계종류 :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에 의거 국·공립 일반고등학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보고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시행·평가·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일반고등학교(국·공립)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현황 등 ○ 용어설명 * 교원수 : 재직, 휴직, 파견 포함. 기간제는 4.1 현재 재직 중 교원 모두 포함 * 사무직원 : 보직을 받은 자에 한해 조사함(예: 서무부장, 행정실장, 서무과장, 행정과장 등) 단, 직위가 없을 경우는 조사하지 않음 * 교지면적 :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 * 건물면적 : 보통 및 특별교실(과학실험실ㆍ 미술실ㆍ음악실 등), 관리실(서무실· 교무실·교장실 등), 기타의 합계 * 교실수 : 2014년 이전 : 정규교실(수준별교실 포함) +가·대용교실 2015년부터 교실구분 기준에 의한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수준별교실의 합 * 진학자수의 대학에는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이 포함됨 ○ 기 타 * 학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학생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3월 1일~당해년도 2월 28일 * 교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2011년부터 고등학교가 일반고,특수목적고,특성화고,자율고로 분류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개정 2011. 12. 30) * 일반고는 기존의 일반계고와 차이가 있어 비교가 어려움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특수목적고등학교(사립)(2011년 이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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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특수목적고등학교(사립)(2011년 이후) * 통계종류 :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보고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시행·평가·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특수목적고등학교(사립)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현황 등 ○ 용어설명 * 교원수 : 재직, 휴직, 파견 포함. 기간제는 4.1 현재 재직 중 교원 모두 포함 * 사무직원 : 보직을 받은 자에 한해 조사함(예: 서무부장, 행정실장, 서무과장, 행정과장 등) 단, 직위가 없을 경우는 조사하지 않음 * 교지면적 :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 * 건물면적 : 보통 및 특별교실(과학실험실· 미술실·음악실 등), 관리실(서무실· 교무실·교장실 등), 기타의 합계 * 교실수 : 2014년 이전 : 정규교실(수준별교실 포함) + 가·대용교실 2015년부터 교실구분 기준에 의한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수준별교실의 합 * 진학자수의 대학에는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이 포함됨 ○ 기 타 * 학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학생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3월 1일~당해년도 2월 28일 * 교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가. 일반고등학교 나. 특수목적고등학교 :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다. 특성화고등학교 :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라. 자율고등학교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특성화고등학교(사립)(2011년 이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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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특성화고등학교(사립)(2011년 이후) * 통계종류 :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보고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시행·평가·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특성화고등학교(사립)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현황 등 ○ 용어설명 * 교원수 : 재직, 휴직, 파견 포함. 기간제는 4.1 현재 재직 중 교원 모두 포함 * 사무직원 : 보직을 받은 자에 한해 조사함(예: 서무부장, 행정실장, 서무과장, 행정과장 등) 단, 직위가 없을 경우는 조사하지 않음 * 교지면적 :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 * 건물면적 : 보통 및 특별교실(과학실험실· 미술실·음악실 등), 관리실(서무실·교무실 ·교장실 등), 기타의 합계 * 교실수 : 2014년 이전 : 정규교실(수준별교실 포함) + 가·대용교실 2015년부터 교실구분 기준에 의한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수준별교실의 합 * 진학자수의 대학에는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이 포함됨 ○ 기 타 * 학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학생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3월 1일~당해년도 2월 28일 * 교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가. 일반고등학교 나. 특수목적고등학교 :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다. 특성화고등학교 :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라. 자율고등학교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교육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