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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성별/연령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성별/연령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수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성별ㆍ연령별(0~85세이상, 5세단위)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건강보험 가입인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수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가입유형별(근로자, 공무원,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가입자는 적용대상자를 말함 * 2001년도 까지는 직장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고, 2002년도 이후는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소재지)기준임 * 합계의 피부양자는 지역세대원 포함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수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ㆍ가입유형별(근로자, 공무원, 지역)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 용어설명 * 사업장 : 직장가입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적 개념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 * 가입자 -직장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지역 :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자 *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구성원을 대표하는 자 ○ 기타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지역 가입자는 적용대상자를 말함 * 합계의 피부양자에는 지역세대원 포함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 통계종류 :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자현황을 제공하는 일반, 보고통계 *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작성목적 : 건강보험제도와 사회보장분야의 정책자료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 지사→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외국인,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자현황 등 ○ 용어설명 * 직장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피부양자 * 지역 :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자 * 세대주(지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구성원을 대표하는 자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재외국민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중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 기타 * 연도말 자격유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 * 통계표 중 전년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금년호에서 정정된 것임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지역보험 적용인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지역보험 적용인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지역보험 적용인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지역보험 적용인구(0~85세이상, 5세단위)현황 ○ 용어설명 * 지역보험 : 사회보험 중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자 이외의 지역에 있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 * 적용인구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말함.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인정함 ○ 기 타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