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빈집사유 및 기간별 빈집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빈집사유 및 기간별 빈집 현황 * 통계종류 : 조사, 지정통계 * 근거법령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로 활용 * 조사체계 : 전수 :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등 각종 행정자료 활용 → 통계청 표본 : 조사원 →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 * 공표주기 : 5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주택종류별 빈집사유 및 비어있는 기간 등의 빈집 수 ○ 용어설명 * 빈집 :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 ○ 기 타 * 빈집을 대상으로 집계 *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하기 위하여 5미만 자료는 x로 표기함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방문면접조사인 현장조사로 행정자료를 활용한 전수조사의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출 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거실태현황 (주택유형. 점유형태 등)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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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주거 실태현황(주택유형, 점유형태 등) * 통계종류 : 조사통계 * 작성목적 :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구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국민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조사체계 : 일반가구→조사전문기관→연구기관→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매년(2017년 이후), 2년(2016년 이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전국 내용 - 주택유형별, 점유형태별 일반가구 비율 ○ 용어설명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 * 가구주 :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 (가구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 거처 :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지칭하며,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단위 * 주택 :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로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었으며,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춘 집을 말함 ○ 기 타 * 주거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조사대상가구의 주거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준 조사로, 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인구주택총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유사조사를 통해 이미 알려진 값들과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출 처 : 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부채이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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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부채이유 * 통계종류 : 서울서베이의 서울시민 부채이유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도시정책지표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구축 및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서울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현재 도시발전 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시정의 변화에 따른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보다 발전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조사체계 :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8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민(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등)의 주된 부채 이유 ○ 용어설명 ○ 기 타 * 기타는 사업자금, 보증, 혼인자금, 자동차 할부금, 사기, 상속 및 증여세금 납부 등 * 문항 : 귀댁에 부채가 있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당연도가 없는 것은 그해 조사항목에서 제외된 것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1인가구(혼인상태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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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1인 가구 * 통계종류 : 지정, 조사통계 * 근거법령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원→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 ** 2015년 : 전수조사 :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 통계청 표본조사 : 조사원→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1인가구의 사유별(유배우, 사별 등) 가구수 ○ 용어설명 * 1인가구 :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말함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 ** 일반가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집단가구 :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기숙사나 노인요양시설?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집단으로 살고 있는 가구 ** 외국인가구 : 외국인만으로만 구성된 가구 **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로 분류 * 혼인상태 :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의 신고와는 관계없이 15세 이상자에 대한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말함 ○ 기타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부문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이 적용되었고 표본부문은 현장조사(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음 * 표본자료에 대한 모수추정으로 전수조사결과와 표본조사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모수추정 : 전수결과(등록센서스 결과)를 모수로 인구, 가구 및 거처를 구분하여 모수 추정 ○ 출 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가 주차장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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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가 주차장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가 주차장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주차장의 종류별, 운영주체별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연구ㆍ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주택가 주차장 면수(노상,노외,건축물부설) 및 자가용 대비 확보율등 ○ 용어설명 *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부설주차장 :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기 타 * 주택가 주차장= 노상(구영, 거주자우선) + 노외(구영) + 건축물 부설 중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주차면수를 의미함 *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주택가주차장/자가용승용차)*100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