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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5대 범죄 발생현황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5대범죄 발생현황 * 통계종류 : 경찰청의 5대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범죄의 검거현황과 유형의 변화추이 등을 조사ㆍ측정하여 범죄의 예방과 검거 대책수립 등 형사대책 및 사회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발생, 검거 건수 등 ○ 용어설명 * 발생건수 : 주기 내 총범죄 발생 건수 * 검거건수 : 주기 내 총범죄 검거 건수 * 폭력 : 공갈, 손괴, 상해,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약취유인, 폭력행위 등 ○ 기 타 * 2010년부터 강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한 범죄 포함됨 * 구별은 경찰관서별 주소지 기준임(서울지방경찰청은 종로구에 포함되며 검거건수만 집계) ○ 출 처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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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범죄 발생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범죄 발생현황 * 통계종류 : 총 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범죄유형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범죄의 검거현황과 유형의 변화추이 등을 조사ㆍ측정하여 범죄의 예방과 검거대책 수립 등 형사대책 및 사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및 검거건수 등 ○ 용어설명 * 발생건수 : 주기 내 총범죄 발생 건수 * 검거건수 : 주기 내 총범죄 검거 건수 * 폭력 : 공갈, 손괴, 상해,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약취유인, 폭력행위 등 ○ 기 타 * 1996~2000년 풍속범이 기타 형사범에 포함 ○ 출 처 :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년범죄 발생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소년범죄 발생현황 * 통계종류 : 소년범죄의 검거현황을 유형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소년법」에 의해 만 20세 미만 연령인 자가 행하는 범죄 * 작성목적 : 범죄의 검거현황과 유형의 변화추이 등을 조사ㆍ측정하여 범죄의 예방과 검거대책 수립 등 형사대책 및 사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소년범죄 범죄유형별(강력, 절도, 폭력 등) 검거 건수 등 ○ 용어설명 ○ 기 타 * 2010년부터 특별법범에 속해있던 성폭력특별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성폭력 부분이 강력범으로 변경 * 2008년부터 개정 소년법 시행(08.6.22)으로 소년범 연령을 10세이상 19세 미만 연령 적용 ○ 출 처 :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년범죄 발생현황 (1988년 이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소년범죄 발생현황(1988년 이전) * 통계종류 : 소년범죄의 검거현황을 유형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소년법」에 의해 만 20세 미만 연령인 자가 행하는 범죄 * 작성목적 : 범죄의 검거현황과 유형의 변화추이 등을 조사ㆍ측정하여 범죄의 예방과 검거대책 수립 등 형사대책 및 사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소년범죄 범죄유형별(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검거건수 등 ○ 용어설명 ○ 기 타 * 통계양식 변경으로 1989년 부터 자료 생산안함('소년범죄 발생현황' 참고) ○ 출 처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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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고된 법정감염병 발생 * 작성목적 : 국가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한 보고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감염병 발생현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ㆍ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 시도 → 질병관리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법정감염병(1군감염병, 2군감염병, 3군감염병, 4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 용어설명 * 제1군감염병 :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6종) * 제2군감염병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등 10종) * 제3군감염병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구막염 등 19종) * 제4군감염병 :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페스트, 황열, 뎅기열 등 17종) * 지정감염병 :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 기 타 * 3군감염병 중 결핵발생 - 결핵관리현황의 결핵신환자수 결핵사망 - 통계청「사망원인통계」 호흡기결핵(A15-A16) 사망자수 ※ 호흡기결핵 : 호흡기(비강,후두,기관,기관지,폐)에 결핵균이 감염된 것 ○ 출 처 : 질병관리본부,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