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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년범죄 발생현황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소년범죄 발생현황 * 통계종류 : 소년범죄의 검거현황을 유형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소년법」에 의해 만 20세 미만 연령인 자가 행하는 범죄 * 작성목적 : 범죄의 검거현황과 유형의 변화추이 등을 조사ㆍ측정하여 범죄의 예방과 검거대책 수립 등 형사대책 및 사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소년범죄 범죄유형별(강력, 절도, 폭력 등) 검거 건수 등 ○ 용어설명 ○ 기 타 * 2010년부터 특별법범에 속해있던 성폭력특별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성폭력 부분이 강력범으로 변경 * 2008년부터 개정 소년법 시행(08.6.22)으로 소년범 연령을 10세이상 19세 미만 연령 적용 ○ 출 처 :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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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소년범죄 발생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소년범죄의 검거현황을 유형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입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특별시 소년범죄 범죄유형별(강력, 절도, 폭력 등) 검거 건수 등을 제공합니다. LINK 미리보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년범죄 발생현황 (1988년 이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소년범죄 발생현황(1988년 이전) * 통계종류 : 소년범죄의 검거현황을 유형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소년법」에 의해 만 20세 미만 연령인 자가 행하는 범죄 * 작성목적 : 범죄의 검거현황과 유형의 변화추이 등을 조사ㆍ측정하여 범죄의 예방과 검거대책 수립 등 형사대책 및 사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소년범죄 범죄유형별(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검거건수 등 ○ 용어설명 ○ 기 타 * 통계양식 변경으로 1989년 부터 자료 생산안함('소년범죄 발생현황' 참고) ○ 출 처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정폭력 발생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가정폭력 발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가정폭력 발생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작성목적 : 가정폭력 발생 및 검거, 조치 등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가정폭력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가정폭력방지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가정폭력 발생 및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구속, 불구속, 기타계도 등)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연재난 발생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연재난 발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0조에 의해 보고되는 자료중 풍수해에 의한 피해현황 * 작성목적 : 풍수해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재난대비 및 피해보상ㆍ복구 등을 위한 정책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풍수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사망 및 실종, 이재민, 주택침수 피해 등)현황 ○ 용어설명 * 풍수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조3항에 따르면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 해일ㆍ조수ㆍ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함 ○ 기타 * NDMS 피해상황총괄표 기준 * 소상공피해집계 제외됨 * 피해액은 복구비(시 및 자치구)지원액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