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연재난 발생현황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연재난 발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0조에 의해 보고되는 자료중 풍수해에 의한 피해현황 * 작성목적 : 풍수해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재난대비 및 피해보상ㆍ복구 등을 위한 정책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풍수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사망 및 실종, 이재민, 주택침수 피해 등)현황 ○ 용어설명 * 풍수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조3항에 따르면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 해일ㆍ조수ㆍ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함 ○ 기타 * NDMS 피해상황총괄표 기준 * 소상공피해집계 제외됨 * 피해액은 복구비(시 및 자치구)지원액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