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 상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정폭력 발생현황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가정폭력 발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가정폭력 발생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작성목적 : 가정폭력 발생 및 검거, 조치 등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가정폭력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가정폭력방지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가정폭력 발생 및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구속, 불구속, 기타계도 등)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연재난 발생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연재난 발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0조에 의해 보고되는 자료중 풍수해에 의한 피해현황 * 작성목적 : 풍수해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재난대비 및 피해보상ㆍ복구 등을 위한 정책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풍수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사망 및 실종, 이재민, 주택침수 피해 등)현황 ○ 용어설명 * 풍수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조3항에 따르면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 해일ㆍ조수ㆍ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함 ○ 기타 * NDMS 피해상황총괄표 기준 * 소상공피해집계 제외됨 * 피해액은 복구비(시 및 자치구)지원액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범죄 발생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범죄 발생현황 * 통계종류 : 총 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범죄유형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범죄의 검거현황과 유형의 변화추이 등을 조사ㆍ측정하여 범죄의 예방과 검거대책 수립 등 형사대책 및 사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및 검거건수 등 ○ 용어설명 * 발생건수 : 주기 내 총범죄 발생 건수 * 검거건수 : 주기 내 총범죄 검거 건수 * 폭력 : 공갈, 손괴, 상해,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약취유인, 폭력행위 등 ○ 기 타 * 1996~2000년 풍속범이 기타 형사범에 포함 ○ 출 처 :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년범죄 발생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소년범죄 발생현황 * 통계종류 : 소년범죄의 검거현황을 유형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소년법」에 의해 만 20세 미만 연령인 자가 행하는 범죄 * 작성목적 : 범죄의 검거현황과 유형의 변화추이 등을 조사ㆍ측정하여 범죄의 예방과 검거대책 수립 등 형사대책 및 사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소년범죄 범죄유형별(강력, 절도, 폭력 등) 검거 건수 등 ○ 용어설명 ○ 기 타 * 2010년부터 특별법범에 속해있던 성폭력특별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성폭력 부분이 강력범으로 변경 * 2008년부터 개정 소년법 시행(08.6.22)으로 소년범 연령을 10세이상 19세 미만 연령 적용 ○ 출 처 :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사분규 발생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노사분규 발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노사분규 성격에 따른 발생건수를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노동쟁의조정 및 노사분규발생 현황 * 작성목적 : 개별기업과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노사분규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노사 분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노사분규의 사전예방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노사분규(쟁의 발생신고, 쟁의 행위신고, 분규발생, 직장폐쇄 신고) 발생건수 현황 ○ 용어설명 * 노동쟁의 : 노동관계 당사자(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 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함 * 노동쟁의 조정 :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해 노동쟁의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관계 당사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조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의해 행해지는 일련의 절차를 말함 * 노사분규 발생 :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노조측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으로 봄 ○ 기 타 ○ 출 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