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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식품위생업 현황 (구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식품위생업 현황(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에 의거 자치구에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한 식품위생 관련업소 * 작성목적 : 식품위생업소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식품위생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 및 가공업, 판매ㆍ운반ㆍ기타업,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ㆍ판매업소의 개소수 ○ 용어설명 ○ 기 타 * 관련법 개정(2008년)으로 분류기준 변경 ○ 출 처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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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식품위생업 현황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식품위생업 현황(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각 자치구 동단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에 의거 자치구에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한 식품위생 관련업소 * 작성목적 : 식품위생업소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식품위생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 동별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 및 가공업, 판매ㆍ운반ㆍ기타업,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ㆍ판매업소의 개소수 ○ 용어설명 ○ 기타 * 관련법 개정(2008년)으로 분류기준 변경 ○ 출 처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시장현황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시장현황(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에 등록된 시장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 작성목적 : 시장으로서 등록 및 인정된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등록ㆍ인정시장ㆍ상점가의 개소수, 점포수, 면적 등 ○ 용어설명 * 등록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 인정시장 :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시장 * 상점가 :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 자치구의 상점가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함 ○ 기 타 * 2009년부터 시장(등록시장)중에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 매장으로 설치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연접매장 총면적이 3,000㎡인 경우 대규모점포로 분류되나, 시장(등록시장)으로 분류 관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교통사고 현황(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교통사고 현황(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교통사고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특별시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교통사고의 발생건수 및 사망자ㆍ부상자 현황 등 ○ 용어설명 ○ 기타 * 2005년부터 지방경찰청 단위가 아닌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자동차 1만대당 사고건수={사고건수/(자동차수+이륜차수)}10,000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사망자수/(내국인+외국인)}100,000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경찰DB)
서울특별시 - 서울시 화재발생 현황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화재발생 현황(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각 구별 화재발생 현황 및 피해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화재발생 현황 및 인적 물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화재건수, 화재피해(인명ㆍ재산피해), 구조인원 현황 등 ○ 용어설명 * 화재건수의 결정 : 1건의 화재란 1개의 발화점으로부터 확대된 것으로 발화부터 진화까지를 말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의함 -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에서 발화했더 라도 각각 별건의 화재로 집계 - 동일 소방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는 다음의 화재는 1건의 화재로 함 ㆍ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에 의한 화재 ㆍ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 * 세대수의 산정 : 세대수의 산정은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및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독신자로서 자신의 주거에 사용 되는 건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소실면적의 산정 - 건물의 소실면적 산정은 소실 바닥면적으로 산정 - 소손 및 기타 파손의 경우도 위 항의 규정을 준용 ○ 기 타 * 국가화재분류체계(2007.1.1)변경. 쓰레기소각, 음식물조리, 빨래삼기, 전기스파크 등 오인처리를 화재로 분류 * 화재건수의 기타는 자연적 요인과 미상임 * 숫자의 단위미만은 반올림하였으므로, 내용의 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