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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대기오염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대기오염 * 통계종류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별 오염도를 측정하여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별 오염도 등을 측정하여 적정한 정책의 수립ㆍ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평균 SO2, PM10, PM2.5, NO2, O3, CO의 대기오염도 ○ 용어설명 * 미세먼지(PM-10): 흙먼지, 매연, 금속가루, 소금, 황산염, 질산염 등 많은 종류의 물질로 구성된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며, 영문자 PM은 Particulate Matter의 약어임 * 초미세먼지(PM-2.5): 질산염?황산염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구성된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며, 영문자 PM은 Particulate Matter의 약어임 * 오존(O3) : 주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광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됨. 살균?소독제로 이용되기도 하나 호흡기, 눈 등 인체의 약한 부분에 해로움 * 아황산가스(SO2): 연료나 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미량의 황 성분이 연소될 때 발생함. 물에 녹으면 산(acid)이 되고 산성비를 내리게 하면서 폐나 눈에 해로우며 대기 중에서 암모니아 등과 반응하여 미세먼지가 되기도 함. * 이산화질소(NO2): 자동차 및 보일러 등의 연료연소, 폐기물 소각 등으로부터 배출됨. 물에 녹으면 산(acid)이 되고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등 인체에 해롭고, 대기 중에서 암모니아 등과 반응하여 미세먼지가 되기도 함. * 일산화탄소(CO) : 보일러, 자동차, 소각시설 등에서의 불완전연소에 의해 발생함. 폐에서 산소가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두통, 무력감, 졸음, 구토 등을 유발함. ○ 기 타 * 환경기준은 고정된 값(기준치) 임, 초미세먼지 환경기준(국가 및 서울시 기준)은 2015년 부터 적용 * 아황산가스 환경기준 : 연간평균치 0.02ppm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이하임 * 오존 환경기준 : 연간 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이하로「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 제2조②」에 따라 대기오염경보대상 오염물질로 지정됨. 1시간평균농도 0.12ppm 이상시 주의보, 0.3ppm이상시 경보, 0.5ppm이상시 중대경보 * 구체적 자료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cleanair.seoul.go.kr) > 정보마당> 자료실> 월별 대기질현황 ○ 출 처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대기질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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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대기오염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용어개요 * 통계명 : 대기오염(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별 오염도를 측정하여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별 오염도 등을 측정하여 적정한 정책의 수립ㆍ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평균 SO2, PM-10, PM-2.5, NO2, O3, CO의 대기오염도 ○ 용어설명 *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ㆍ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 미세먼지(PM-10): 흙먼지, 매연, 금속가루, 소금, 황산염, 질산염 등 많은 종류의 물질로 구성된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며, 영문자 PM은 Particulate Matter의 약어임 * 초미세먼지(PM-2.5): 질산염?황산염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구성된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며, 영문자 PM은 Particulate Matter의 약어임 * 오존(O3) : 주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광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됨. 살균?소독제로 이용되기도 하나 호흡기, 눈 등 인체의 약한 부분에 해로움 * 아황산가스(SO2) : 연료나 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미량의 황 성분이 연소될 때 발생함. 물에 녹으면 산(acid)이 되고 산성비를 내리게 하면서 폐나 눈에 해로우며 대기 중에서 암모니아 등과 반응하여 미세먼지가 되기도 함. * 이산화질소(NO2) : 자동차 및 보일러 등의 연료연소, 폐기물 소각 등으로부터 배출됨. 물에 녹으면 산(acid)이 되고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등 인체에 해롭고, 대기 중에서 암모니아 등과 반응하여 미세먼지가 되기도 함. * 일산화탄소(CO) : 보일러, 자동차, 소각시설 등에서의 불완전연소에 의해 발생함. 폐에서 산소가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두통, 무력감, 졸음, 구토 등을 유발함. ○ 기 타 * 초미세먼지 환경기준(국가 및 서울시 기준)은 2015년 부터 적용(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는 장비 교체 및 점검, 수치 이상 등의 원인으로 유효측정처리 비율(75%) 미만 (통계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75% 이상의 측정치가 확보된 경우에만 유효한 통계자료로 활용) * PM2.5 연평균 환경기준은 2018년 3월 27일 15㎍/㎥으로 변경되었음 ○ 출 처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서울 대기질 평가보고서」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생활안전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생활안전도 * 통계종류 : 일반·조사통계 * 작성목적 : 도시정책지표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구축 및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서울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현재 도시발전 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시정의 변화에 따른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보다 발전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조사체계 :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8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민(성별·연령별·지역별 등)의 거주지역 안전을 위협하는 비율 ○ 용어설명 ○ 기 타 * 문항 : 귀하가 살고 계신 지역은 각 항목과 관련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연도가 없는 것은 그해 조사항목에서 제외된 것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 통계종류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 지도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1종~5종) 개소 등 ○ 용어설명 *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ㆍ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 기 타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1~5종으로 구분 1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80톤이상이거나 1일 평균 폐수배출량 2,000㎥이상 2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0톤이상 8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700㎥이상 2,000㎥미만 3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10톤이상 2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200㎥이상 700㎥미만 4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톤이상 1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50㎥이상 200㎥미만 5종 : 그외 기타 배출시설 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사업장, 폐수배출량에는 용수 상용량을 기준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