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산림면적 (임상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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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산림면적(임상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수목의 종류에 따른 산림면적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산림면적의 소유ㆍ임목별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산림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산림자원의 관리보호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기관 및 자치구 → 시도 → 산림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산림의 임상별(입목지 및 무입목지) 면적 현황 ○ 용어설명 * 입목지 : 교목의 울폐도가 30%이상인 임분 또는 ha당 일정본수 이상의 치수(침엽수 1,200본, 활엽수 1,600본이상)가 고르게 생육하고 있는 임분으로 세분 - 침엽수림 : 침엽수림의 수관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 이상인 임지 - 활엽수림 : 활엽수림의 수관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 이상인 임지 - 혼효림 : 침엽수와 활엽수의 수관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의 비율이 각각 25%이상 75% 미만인 임지 * 무입목지 : 입목지 이외의 모든 임지로서 미입목지, 황폐지, 제지 등으로 세분 - 미입목지 : 무입목지 중 지피와 수관의 총 피복도가 50%미만인 임지 - 황폐지 : 지피와 수관의 총 피복도가 50% 미만인 임지 - 제지 : 도로, 하천, 소택지, 고정방화선, 저목장, 암석지, 묘지, 방목지, 초지, 광업용지, 군사시설부지 및 건물부지 등 임목 육성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임지 ○ 기 타 * 산림자원분야(산림면적, 임목축적) 통계는 매년 공표되는 산림기본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왔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산림자원의 조사시기 및 내용) 및 산림청 현안점검회의(2011.2.)에 따라 국가산림자원조사 주기를 5년 주기로 변경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산림청 「산림기본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농림수산물 수출입실적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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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농림수산물 수출입실적(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농림수산물의 수출입실적을 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농림수산물의 수출입실적을 파악하여 국내물가에 미치는 효과 및 대외 교역조건 등을 측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세관→관세청→한국무역협회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농림수산물 대상품목(농,축,임,수산물)의 수출입실적 현황 등 ○ 용어설명 ○ 기타 * MTI 2단위 *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지식경제부에서 이용하는 코드로서 업종별, 품목별 수출동향을 쉽게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코드 ○ 출 처 : 한국무역협회 정보전략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경지면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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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경지면적 * 통계종류 : 서울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규모를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농가, 농가인구, 농업경영규모, 영농형태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농업관련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농가 → 조사담당자 → 지방통계청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논ㆍ밭 경지면적 및 가구당 논ㆍ밭 경지면적 현황 ○ 용어설명 * 경지 :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식량작물, 채소, 화훼 등 작물 재배에 이용 가능한 토지를 말하며, 논과 밭(나무 심은 밭 포함)으로 구분됨 ○ 기 타 * 단위 설명 : 1 ha(헥타르) = 100 a(아르) = 10,000 제곱미터 = 0.01 제곱킬로미터 ○ 출 처 : 통계청 농어업통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