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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산림면적 (소유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산림면적(소유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소유별 산림면적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산림면적의 소유ㆍ임목별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산림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산림자원의 관리보호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산림청(공ㆍ사유림) 국유림관리소 → 지방산림청 → 산림청(국유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산림의 소유별(국유림ㆍ공유림ㆍ사유림) 면적 현황 ○ 용어설명 * 공유림 :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소유의 산림 * 사유림 : 국ㆍ공유림을 제외한 단체 또는 개인 소유의 산림 ○ 기 타 * 산림자원분야(산림면적, 임목축적) 통계는 매년 공표되는 산림기본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왔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산림자원의 조사시기 및 내용) 및 산림청 현안점검회의(2011.2.)에 따라 국가산림자원조사 주기를 5년 주기로 변경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산림청 「산림기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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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산림면적 (임상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산림면적(임상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수목의 종류에 따른 산림면적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산림면적의 소유ㆍ임목별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산림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산림자원의 관리보호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기관 및 자치구 → 시도 → 산림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산림의 임상별(입목지 및 무입목지) 면적 현황 ○ 용어설명 * 입목지 : 교목의 울폐도가 30%이상인 임분 또는 ha당 일정본수 이상의 치수(침엽수 1,200본, 활엽수 1,600본이상)가 고르게 생육하고 있는 임분으로 세분 - 침엽수림 : 침엽수림의 수관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 이상인 임지 - 활엽수림 : 활엽수림의 수관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 이상인 임지 - 혼효림 : 침엽수와 활엽수의 수관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의 비율이 각각 25%이상 75% 미만인 임지 * 무입목지 : 입목지 이외의 모든 임지로서 미입목지, 황폐지, 제지 등으로 세분 - 미입목지 : 무입목지 중 지피와 수관의 총 피복도가 50%미만인 임지 - 황폐지 : 지피와 수관의 총 피복도가 50% 미만인 임지 - 제지 : 도로, 하천, 소택지, 고정방화선, 저목장, 암석지, 묘지, 방목지, 초지, 광업용지, 군사시설부지 및 건물부지 등 임목 육성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임지 ○ 기 타 * 산림자원분야(산림면적, 임목축적) 통계는 매년 공표되는 산림기본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왔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산림자원의 조사시기 및 내용) 및 산림청 현안점검회의(2011.2.)에 따라 국가산림자원조사 주기를 5년 주기로 변경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산림청 「산림기본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임목축적 (임상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임목축적(임상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수목의 종류에 따른 산림면적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산림면적의 소유ㆍ임목별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산림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산림자원의 관리보호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기관 및 자치구 → 시도 → 산림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산림의 임상별 임목축적 현황 ○ 용어설명 * 임목축적 : 장래 목재수확을 거두기 위하여 임지에 보유되어 있는 임목의 전체를 말함 - 침엽수림 : 침엽수림의 수관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 이상인 임지 - 활엽수림 : 활엽수림의 수관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 이상인 임지 - 혼효림 : 침엽수와 활엽수의 수관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의 비율이 각각 25%이상 75% 미만인 임지 ○ 기 타 * 산림자원분야(산림면적, 임목축적) 통계는 매년 공표되는 산림기본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왔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산림자원의 조사시기 및 내용) 및 산림청 현안점검회의(2011.2.)에 따라 국가산림자원조사 주기를 5년 주기로 변경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산림청 「산림기본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분리대녹지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분리대녹지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분리대녹지 현황을 녹지유형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관리하는 녹지시설 * 작성목적 : 서울시 녹지현황을 파악하여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조경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해당기관 내용 - 분리대녹지 유형별(중앙ㆍ노변분리대) 현황 등 ○ 용어설명 * 분리대녹지 : 도로 중앙 또는 노변에 설치해 놓은 녹지공간으로, 나무와 꽃을 심어 도로환경과 경치를 좋게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조경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시설녹지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시설녹지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시설녹지 현황을 녹지유형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관리하는 녹지시설 * 작성목적 : 서울시 녹지현황을 파악하여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조경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해당기관 내용 - 시설녹지 유형별(완충ㆍ경관ㆍ연결녹지) 현황 및 조성여부 등 ○ 용어설명 * 완충녹지 :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ㆍ하천ㆍ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ㆍ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조경과 ○ 담 당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하천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하천현황 * 통계종류 : 국가 및 지방하천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하천법」제2조에 의한 국가 및 지방하천 현황 * 작성목적 : 국가 및 지방하천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기관 및 자치구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국가 및 지방 하천의 개소수와 개수율 등 ○ 용어설명 * 개수율 : 둑이 조성된 하천의 길이를 둑이 필요한 하천의 길이로 나눈 비율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농림수산물 수출입실적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농림수산물 수출입실적(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농림수산물의 수출입실적을 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농림수산물의 수출입실적을 파악하여 국내물가에 미치는 효과 및 대외 교역조건 등을 측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세관→관세청→한국무역협회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농림수산물 대상품목(농,축,임,수산물)의 수출입실적 현황 등 ○ 용어설명 ○ 기타 * MTI 2단위 *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지식경제부에서 이용하는 코드로서 업종별, 품목별 수출동향을 쉽게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코드 ○ 출 처 : 한국무역협회 정보전략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건물주변 녹지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건물주변녹지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건물주변녹지 현황을 녹지유형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관리하는 녹지시설 * 작성목적 : 서울시 녹지현황을 파악하여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조경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해당기관 내용 - 건물주변녹지 유형별(문화재주변ㆍ공공건물 등)현황 등 ○ 용어설명 * 옥상공원화 : 건물의 옥상에 식재를 하여 수목에 의한 단열성능 확보와 도시내 열섬현상 완화를 통해 건물내부의 열부하를 감소시키고 이를 옥상정원 등으로 활용함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조경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경지면적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경지면적 * 통계종류 : 서울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규모를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농가, 농가인구, 농업경영규모, 영농형태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농업관련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농가 → 조사담당자 → 지방통계청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논ㆍ밭 경지면적 및 가구당 논ㆍ밭 경지면적 현황 ○ 용어설명 * 경지 :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식량작물, 채소, 화훼 등 작물 재배에 이용 가능한 토지를 말하며, 논과 밭(나무 심은 밭 포함)으로 구분됨 ○ 기 타 * 단위 설명 : 1 ha(헥타르) = 100 a(아르) = 10,000 제곱미터 = 0.01 제곱킬로미터 ○ 출 처 :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시가화면적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시가화면적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시가화면적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의 시가화면적 현황을 파악하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 조성과 시가지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행정구역 면적, 시가화 면적 및 시가화 비율 ○ 용어설명 * 시가화면적 :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면적의 합 * 시가화용지: 개발된 용지 즉 도시화가 된 용지 ○ 기 타 * 시가화면적 비율=(시가화면적÷행정구역면적)×100 ○ 출 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하천부지점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하천부지점용 * 통계종류 : 하천부지점용 건수 및 사용료 등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및 사용료 현황 * 작성목적 : 하천의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을 파악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세무과 → 서울특별시 세무과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건수ㆍ금액), 자치구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부지점용면적)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하천부지점용에 관한 건수 및 사용료 등 ○ 용어설명 ○ 기 타 *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내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하천사용료를 부과한 사항의 통계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따라 작성됨 * 하천법에 따라 2009년부터 무단점용면적 및 변상금 제외 ○ 출 처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