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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청소년 수련시설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청소년 수련시설 * 통계종류 : 서울시 청소년 수련시설을 시설목적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관리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 작성목적 : 서울시 문화시설현황 파악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및 해당시설 →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해당시설 내용 - 서울시 청소년 수련시설의 시설목적별(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등) 개소 및 면적, 이용인원 현황 ○ 용어설명 *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 문화ㆍ예술중심의 수련시설 *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ㆍ문화예술ㆍ과학정보ㆍ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 기 타 * 면적은 건물연면적 기준 ○ 출 처 : 서울특별시 청소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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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년·소녀 가장 현황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소년·소녀 가정 현황(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소년ㆍ소녀 가장 현황을 동 단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소년ㆍ소녀 가장세대 현황을 파악하여 예산사업 및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동별 요 보호아동 중 소년ㆍ소녀가장 세대주 및 세대원의 재학형태, 주거형태별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청년의 주택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청년의 주택 현황 * 통계종류 : 통계법 제18조 국가승인통계(제201019호) / 일반, 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청년의 인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에 대한 통계를 생산·분석함으로써, 청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2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청년의 주택 현황 ○ 용어설명 * 청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에 의한 만19세~39세의 사람 ○ 기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청년 가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청년 가구 * 통계종류 : 통계법 제18조 국가승인통계(제201019호) / 일반, 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청년의 인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에 대한 통계를 생산·분석함으로써, 청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2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청년가구 ○ 용어설명 * 청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에 의한 만19세~39세의 사람 ○ 기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연령별 교원수(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연령별 교원수 * 통계종류 : 서울시 유·초·중·고의 연령별 교원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가공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ㆍ시행ㆍ평가ㆍ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연령별 교원수 ○ 용어설명 ○ 기 타 *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기간제교사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특별시 소년·소녀 가장 현황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부모의 사망, 폐질, 심신장애, 이혼, 가출 등으로 만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가 가정을 이끌어가야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세대(가구)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년·소녀 가정 기초수급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소년·소녀 가장 기초수급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 가구를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소재ㆍ재산, 급여집행실적 등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기초생활보장대상 중 소년·소녀가장 가구의 가구수 및 가구비율 ○ 용어설명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 *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있는 세대 ○ 기 타 * 소년·소녀가장가구 비율=(소년소녀 가장 가구수÷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수)×100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교원 1인당 학생수(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교원 1인당 학생수(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유·초·중·고의 교원1인당 학생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가공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ㆍ시행ㆍ평가ㆍ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 ○ 용어설명 ○ 기 타 * 교원1인당 학생수 = 재학생수 ÷ 교원수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 서울시 청소년인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청소년인구 * 작성목적 : 청소년인구 및 구성비 추세에 따라 청소년보호 및 지원정책을 위한 예산추계, 대체정책 수단 도입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자치구별 청소년인구 및 학령인구 등 ○ 용어설명 * 청소년인구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9세이상 24세 이하를 말함 *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0~18세 인구를 구분하였음 * 학령인구 :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인구로 만 6세~만 21세까지의 인구를 의미함 (6∼11세는 초등학교, 12∼17세는 중등학교, 18∼21세는 고등교육인구에 해당) ○ 기 타 * 외국인 제외 ○ 자 료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영재교육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영재교육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영재교육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영재교육 관련 교육정책 등의 기초자료 제공 및 대국민 정보수요 충족 등 * 조사체계 : 영재교육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영재학교 기관수, 학급수, 대상자수 ○ 용어설명 * 유형별 영재교육기관 - 영재학교 :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일제 영재교육 기관 (과학고는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학교가 아니지만 2008년부터 영재교육 통계에 관례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영재교육원 :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시·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공익법인에 설치된 비 전일제 영재교육 기관 - 영재학급 :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설치· 운영하는 학급 * 영재교육 기관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의거 법정 심사를 거쳐 영재교육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공공기관 * 영재교육 학급 : 영재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세부 교육단위로서「반」의 개념.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32조는 학급당 정원을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반수와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에서 규정함 * 영재교육 대상자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 의거하여 영재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과정과 입학절차를 거쳐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 기 타 * 시도 : 17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시도교육청으로서 전국 영재교육기관 정책관할의 실질 단위 ○ 출 처 : 한국교육개발원「국가영재교육통계」 http://ged.kedi.re.kr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육시설 현황 (정원규모별/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보육시설 현황(정원규모별_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보육시설 현황을 정원규모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해 설치ㆍ운영되는 보육시설 * 작성목적 : 초등학교 이하 아동의 보육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보육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보육시설의 정원규모별 현황 ○ 용어설명 *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 보육 :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