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 상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서울시 언론매체 (2008년 이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언론매체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언론매체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신문사ㆍ방송국 등 언론매체(기관) 현황을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원활히하고 언론관련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한국언론재단 미디어◎가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방송사(지상파 방송ㆍ케이블TVㆍ라디오 등) 및 신문사(일간ㆍ주간ㆍ인터넷신문)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2009년부터 조사방법 변경 자치구보고통계 → 한국언론재단 미디어◎가온 통계활용 * 기타방송은 유선방송, 방송채널사용자 포함 * 일간신문중 종합일간지는 25개이며(2010년말 기준) 스포츠신문, 지역일간신문, 무료신문, 특수신문을 포함하며, 주간신문사에 격주간신문사 포함 ○ 출 처 : 한국언론재단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구강보건사업 (2008년 이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구강보건사업(2008년 까지) * 통계종류 : 서울시 구강보건사업 실시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구강보건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구강보건사업 * 작성목적 :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구강(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관련 보건사업의 시행건수 및 인원 수 현황 ○ 용어설명 * 구강보건사업 :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행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함 ○ 기 타 * 통계양식 변경으로 2009년부터 자료생산 안함('구강보건사업 (2009년 부터)'참고) ○ 출 처 :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현황 통계 (2008년 이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공체육시설 현황(2008년 이전)에 대한 통계정보 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요생필품 소요량 (2008년 이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요생필품 소요량 * 통계종류 : 서울시 주요생필품 소요량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양곡, 가스 등 주요생필품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서민경제를 위한 수요 및 공급조절 등의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주요생필품(양곡, 무연탄, 유류, 프로판가스 등)의 총 소요량, 1일평균소요량, 성수기 1일평균소요량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2009년부터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 쇠고기, 돼지고기는 공급량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동조합 (산업연맹별) (2008년 이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노동조합(산업연맹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산업연맹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 현황 * 작성목적 : 노동조합 및 조합원 등 조직현황을 파악하여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방노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 고용노동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ㆍ산업연맹별 노동조합수, 노동조합원수 등 현황 ○ 용어설명 * 노동조합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 자의 경제적ㆍ사회적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 기 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조직 현황」연구용역 각 년도 참조 ○ 출 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