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구강보건사업 (2008년 이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구강보건사업(2008년 까지) * 통계종류 : 서울시 구강보건사업 실시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구강보건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구강보건사업 * 작성목적 :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구강(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관련 보건사업의 시행건수 및 인원 수 현황 ○ 용어설명 * 구강보건사업 :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행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함 ○ 기 타 * 통계양식 변경으로 2009년부터 자료생산 안함('구강보건사업 (2009년 부터)'참고) ○ 출 처 :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