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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구강보건사업 (2008년 이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구강보건사업(2008년 까지) * 통계종류 : 서울시 구강보건사업 실시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구강보건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구강보건사업 * 작성목적 :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구강(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관련 보건사업의 시행건수 및 인원 수 현황 ○ 용어설명 * 구강보건사업 :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행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함 ○ 기 타 * 통계양식 변경으로 2009년부터 자료생산 안함('구강보건사업 (2009년 부터)'참고) ○ 출 처 :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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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구강보건사업(2009년 이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구강보건사업 * 통계종류 : 서울시 구강보건사업 실시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구강보건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구강보건사업 * 작성목적 :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구강(홈메우기, 의치·보철, 불소용액 양치 등) 관련 보건사업의 사업별 대상자 및 수혜자 수 현황 ○ 용어설명 * 구강보건사업 :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행함으로써 구강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함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건강보험대상자 진료실적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건강보험대상자 진료실적 (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건강보험 대상자 진료실적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대상자의 진료실적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건강보험 대상자 진료일수 및 진료비(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지급 현황 ○ 용어설명 *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과 환자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총진료비 중 심사결정된 진료비 * 급여비(공단부담금) : 심사 결정된 총진료비(약제비) 중 법이 정한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공단)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 ○ 기타 * 자료는 지급기준임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건강보험대상자 진료실적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건강보험대상자 진료실적 * 통계종류 : 서울시 건강보험대상자 진료실적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대상자의 진료실적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건강보험 대상자 진료일수 및 진료비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지급 현황 ○ 용어설명 *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과 환자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총진료비 중 심사결정된 진료비 * 급여비(공단부담금) : 심사 결정된 총진료비(약제비) 중 법이 정한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공단)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 ○ 기 타 * 자료는 지급기준임 * 2003년부터 의약분업으로 약국 내원일수 중 처방조제 내원일수는 총내원일수에서 제외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의료보장 적용인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의료보장 적용인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의료보장 적용인구(0~85세이상, 5세단위)현황 ○ 용어설명 * 의료보장 : 의료보장 제도는 국가가 생활무능력자 등에게 국가 부담으로 의료부조를 제공하는 의료보호와 사회보험 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보험제도로 나뉨 * 적용인구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말함.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인정함 ○ 기 타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구강보건사업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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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강보건사업 실시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입니다. 서울시 구강(홈메우기, 의치·보철, 불소용액 양치 등) 관련 보건사업의 사업별 대상자 및 수혜자 수 현황 등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건강보험 급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건강보험 급여 * 통계종류 : 서울시 건강보험 급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보험 지급현황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가입유형별(근로자, 공무원, 지역)ㆍ지급유형별(입원, 외래, 약국) 건강보험 급여지급 건수 및 금액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직장부문은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2001년도 까지는 직장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고, 2002년도 이후는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소재지)기준임 * 분만비는 요양비에 포함 * 본인부담상한금 급여 중 사전지급액은 현물급여에 포함하고 사후환급금은 현금급여로 구분함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건강보험 가입인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수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가입유형별(근로자, 공무원,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가입자는 적용대상자를 말함 * 2001년도 까지는 직장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고, 2002년도 이후는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소재지)기준임 * 합계의 피부양자는 지역세대원 포함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의료급여 적용인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의료급여 적용인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의료급여 적용인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의료급여 적용인구(0~85세이상, 5세단위)현황 ○ 용어설명 * 의료급여 :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가 일정 약정 하에 받는 금전 또는 서비스를 말함 * 적용인구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말함.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인정함 ○ 기 타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통계종류 : 해당연도의 건강보험적용인구 중 건강검진 대상자 및 수검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고·일반통계 * 작성목적 :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건강검진 사후관리, 질병예방 등 지역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국가정책방향 제시 * 조사체계 : 전국 검진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지사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건강검진 수검률 등 ○ 용어설명 * 일반건강검진 :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건강검진 대상자 및 수검자를 대상으로 실시 * 수검률 = 수검인원 / 대상인원 * 100 ○ 기타 *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건강보험 대상자를 기준으로 작성(의료급여수급권자 자료는 제외)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치과 미충족의료 비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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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치과 미충족의료 비율 * 통계종류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등을 활용한 가공통계 * 작성목적: 서울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건강격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가시켜 건강한 공공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성별, 생애주기별, 학력별, 직업별, 자치구별 ○ 용어설명 * 비율 : 표본조사 자료의 경우 제공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가중치 적용조율로 분석가공 * 3년 이동합계 평균율 : 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이나 사망률을 자치구 단위로 분석하는 경우 기준시점 전후 1년을 포함하여 3년을 윈도우로 하는 이동합(moving sum)을 분자와 분모에 각기 적용, 3년 이동합계 평균율 산출 * 표준화율 : 남녀 모두 있는 경우는 성·연령표준화를, 하나의 성만 있는 경우에는 연령표준화 * 신뢰도 : 표본수가 작거나 상대표준오차 큰 경우 통계 값 제외 - 상대표준편차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석에 주의하라는 의미로 수치대신 '*'로 표시 - 상대표준편차가 33.3%를 초과하는 경우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F'로 표시 ○ 기 타 * 가중치적용조율로 분석한 결과임 ○ 출 처 :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