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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구강보건사업(2009년 이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구강보건사업 * 통계종류 : 서울시 구강보건사업 실시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구강보건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구강보건사업 * 작성목적 :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구강(홈메우기, 의치·보철, 불소용액 양치 등) 관련 보건사업의 사업별 대상자 및 수혜자 수 현황 ○ 용어설명 * 구강보건사업 :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행함으로써 구강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함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구강보건사업 (2008년 이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구강보건사업(2008년 까지) * 통계종류 : 서울시 구강보건사업 실시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구강보건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구강보건사업 * 작성목적 :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구강(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관련 보건사업의 시행건수 및 인원 수 현황 ○ 용어설명 * 구강보건사업 :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행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함 ○ 기 타 * 통계양식 변경으로 2009년부터 자료생산 안함('구강보건사업 (2009년 부터)'참고) ○ 출 처 :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서울특별시 구강보건사업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구강보건사업 실시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입니다. 서울시 구강(홈메우기, 의치·보철, 불소용액 양치 등) 관련 보건사업의 사업별 대상자 및 수혜자 수 현황 등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건강보험대상자 진료실적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건강보험대상자 진료실적 (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건강보험 대상자 진료실적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대상자의 진료실적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건강보험 대상자 진료일수 및 진료비(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지급 현황 ○ 용어설명 *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과 환자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총진료비 중 심사결정된 진료비 * 급여비(공단부담금) : 심사 결정된 총진료비(약제비) 중 법이 정한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공단)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 ○ 기타 * 자료는 지급기준임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건강보험대상자 진료실적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건강보험대상자 진료실적 * 통계종류 : 서울시 건강보험대상자 진료실적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대상자의 진료실적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건강보험 대상자 진료일수 및 진료비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지급 현황 ○ 용어설명 *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과 환자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총진료비 중 심사결정된 진료비 * 급여비(공단부담금) : 심사 결정된 총진료비(약제비) 중 법이 정한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공단)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 ○ 기 타 * 자료는 지급기준임 * 2003년부터 의약분업으로 약국 내원일수 중 처방조제 내원일수는 총내원일수에서 제외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의료기관(구별)(2010년 이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의료기관 (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의료기관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현황 * 작성목적 :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종류와 의료인력의 분포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의료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병원수 및 병상수 현황 ○ 용어설명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거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한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업을 행하는 곳 ○ 기 타 * 2010년부터 의료법 제3조에 의거 부속병의원을 합계에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건강보험 급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건강보험 급여 * 통계종류 : 서울시 건강보험 급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보험 지급현황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가입유형별(근로자, 공무원, 지역)ㆍ지급유형별(입원, 외래, 약국) 건강보험 급여지급 건수 및 금액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직장부문은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2001년도 까지는 직장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고, 2002년도 이후는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소재지)기준임 * 분만비는 요양비에 포함 * 본인부담상한금 급여 중 사전지급액은 현물급여에 포함하고 사후환급금은 현금급여로 구분함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건교육 (생애주기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보건교육(생애주기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보건교육 실적 현황을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보건교육 실적 * 작성목적 :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피교육자 생애주기별(취학전아동, 학생, 직장인 등) 보건교육 의 실시 횟수 및 인원 현황 ○ 용어설명 * 보건교육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함 ○ 기 타 * 2011년부터 해당 통계자료 생산 중단 ○ 출 처 :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의료기관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의료기관 (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의료기관 현황을 동 단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현황 * 작성목적 :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종류와 의료인력의 분포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의료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행정동 내용 - 서울시 동별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의원 등) 병원수 및 병상수 현황 ○ 용어설명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거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한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 조산의업을 행하는 곳 ○ 기타 * 의료법 제3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종별에 포함되지 않는 부설의원이하 제외 * 군인병원 제외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의료보장 적용인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의료보장 적용인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의료보장 적용인구(0~85세이상, 5세단위)현황 ○ 용어설명 * 의료보장 : 의료보장 제도는 국가가 생활무능력자 등에게 국가 부담으로 의료부조를 제공하는 의료보호와 사회보험 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보험제도로 나뉨 * 적용인구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말함.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인정함 ○ 기 타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 의료기관(구별)(198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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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의료기관 (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의료기관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현황 * 작성목적 :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종류와 의료인력의 분포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의료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병원수 및 병상수 현황 ○ 용어설명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거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한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업을 행하는 곳 ○ 기 타 * 2010년부터 의료법 제3조에 의거 부속병의원을 합계에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