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의료기관종사 의료인력 (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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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의료기관종사 의료인력(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의료기관종사 의료인력 현황을 동 단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력 * 작성목적 :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종류와 의료인력의 분포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의료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행정동 내용 - 서울시 동별 의료기관종사 의료인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현황 ○ 용어설명 ○ 기타 * 개인약국 약사는 제외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건강보험 급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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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건강보험 급여 * 통계종류 : 서울시 건강보험 급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보험 지급현황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가입유형별(근로자, 공무원, 지역)ㆍ지급유형별(입원, 외래, 약국) 건강보험 급여지급 건수 및 금액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직장부문은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2001년도 까지는 직장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고, 2002년도 이후는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소재지)기준임 * 분만비는 요양비에 포함 * 본인부담상한금 급여 중 사전지급액은 현물급여에 포함하고 사후환급금은 현금급여로 구분함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의료기관종사 의료인력(구별)(2006년 이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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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의료기관종사 의료인력 (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의료기관종사 의료인력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력 * 작성목적 :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종류와 의료인력의 분포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의료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의료기관종사 의료인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개인약국 약사는 제외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의료보장 적용인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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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의료보장 적용인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의료보장 적용인구(0~85세이상, 5세단위)현황 ○ 용어설명 * 의료보장 : 의료보장 제도는 국가가 생활무능력자 등에게 국가 부담으로 의료부조를 제공하는 의료보호와 사회보험 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보험제도로 나뉨 * 적용인구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말함.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인정함 ○ 기 타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의료급여 적용인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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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의료급여 적용인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의료급여 적용인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의료급여 적용인구(0~85세이상, 5세단위)현황 ○ 용어설명 * 의료급여 :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가 일정 약정 하에 받는 금전 또는 서비스를 말함 * 적용인구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말함.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인정함 ○ 기 타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