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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건소 및 보건분소 (동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보건소 및 보건분소(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보건소 및 보건분소 현황을 각 자치구 동 단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 통계 * 근거법령 :「지역보건법」및 서울시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보건소 및 보건분소 * 작성목적 : 지역보건소의 설치 및 의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동별 보건소 및 보건분소 개소수 ○ 용어설명 * 보건소 :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각 구ㆍ시ㆍ군에 설치되어 지역보건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함 ○ 기타 * 2010년부터 부속병의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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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건소 및 보건분소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보건소 및 보건분소(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보건소 및 보건분소 설치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역보건법」및 서울시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보건소 및 보건분소 * 작성목적 : 지역보건소의 설치 및 의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보건소 및 보건분소 개소수 ○ 용어설명 * 보건소 : 국가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각 구ㆍ시ㆍ군에 설치되어 지역 보건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함 ○ 기 타 * 2010년부터 부속병의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건소 인력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보건소 인력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보건소의 인력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역보건법」및 서울시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보건소의 인력현황 * 작성목적 : 지역보건소의 설치 및 의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보건소의 의료면허자격(의사, 간호사, 위생사 등) 및 일반(보건직, 행정직 등) 인력현황 ○ 용어설명 * 보건소 : 국가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각 구ㆍ시ㆍ군에 설치되어 지역 보건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함 ○ 기 타 * 종사인력 현황은 현원기준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중위생업 현황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공중위생업 현황(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각 자치구 동단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자치구에 영업신고를 한 공중위생 관련 영업소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 * 작성목적 : 공중위생업소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공중위생 관련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 동별 공중위생영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의 개소수 ○ 용어설명 * 공중위생영업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함 ○ 기타 * 숙박업에 관광호텔 포함 * 관련법 개정(2008년)으로 분류기준 변경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식품위생업 현황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식품위생업 현황(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각 자치구 동단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에 의거 자치구에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한 식품위생 관련업소 * 작성목적 : 식품위생업소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식품위생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 동별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 및 가공업, 판매ㆍ운반ㆍ기타업,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ㆍ판매업소의 개소수 ○ 용어설명 ○ 기타 * 관련법 개정(2008년)으로 분류기준 변경 ○ 출 처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