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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건소 인력현황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보건소 인력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보건소의 인력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역보건법」및 서울시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보건소의 인력현황 * 작성목적 : 지역보건소의 설치 및 의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보건소의 의료면허자격(의사, 간호사, 위생사 등) 및 일반(보건직, 행정직 등) 인력현황 ○ 용어설명 * 보건소 : 국가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각 구ㆍ시ㆍ군에 설치되어 지역 보건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함 ○ 기 타 * 종사인력 현황은 현원기준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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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건소 및 보건분소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보건소 및 보건분소(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보건소 및 보건분소 현황을 각 자치구 동 단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 통계 * 근거법령 :「지역보건법」및 서울시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보건소 및 보건분소 * 작성목적 : 지역보건소의 설치 및 의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동별 보건소 및 보건분소 개소수 ○ 용어설명 * 보건소 :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각 구ㆍ시ㆍ군에 설치되어 지역보건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함 ○ 기타 * 2010년부터 부속병의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건소 및 보건분소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보건소 및 보건분소(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보건소 및 보건분소 설치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역보건법」및 서울시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보건소 및 보건분소 * 작성목적 : 지역보건소의 설치 및 의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보건소 및 보건분소 개소수 ○ 용어설명 * 보건소 : 국가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각 구ㆍ시ㆍ군에 설치되어 지역 보건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함 ○ 기 타 * 2010년부터 부속병의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래환자 수진율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래환자 수진율 * 통계종류 : 서울시 외래환자 수진율을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승인번호11730) * 작성목적 :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질병, 상해 양상 과 의료이용 실태, 보건의료시설 및 인력을 파악하여 보건의료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제공과 보건의료통계 생산을 위한 조사로 실시 * 조사체계 : 보건복지부 → 시·도 → 보건소(보건의료원) → 의료기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의료기관별 외래환자 수진율(인구 10만 명당) ○ 용어설명 * 외래환자 : 조사기준일 당일의 초진 및 재진환자를 말하며, 산부인과에서의 산전·산후 진찰, 예방접종자, 개인별 신체검사자, 시력검사자, 응급실환자는 전원 외래환자로 분류 * 수진율(10만명당) : (1일 환자수 / 조사대상년도 인구) × 100,000 * 종합병원 :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써 입원환자 100병상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진료과목이 적어도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함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써 입원환자 30병상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함.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써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함 *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써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함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보건소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기관을 말함 ○ 기 타 * 수진율 산출을 위한 기준인구는「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12?의 2013년 연앙인구를 근거로 사용 ○ 출 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만족도조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만족도조사) * 통계종류 : 서울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고객평가를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행정 제반사항에 대한 운영ㆍ점검을 통해 지방행정 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기관 → 해당기관→ 시도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시민만족도 종합평가 조사결과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평가담당관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종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