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식품위생업 현황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식품위생업 현황(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에 의거 자치구에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한 식품위생 관련업소 * 작성목적 : 식품위생업소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식품위생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 및 가공업, 판매ㆍ운반ㆍ기타업,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ㆍ판매업소의 개소수 ○ 용어설명 ○ 기 타 * 관련법 개정(2008년)으로 분류기준 변경 ○ 출 처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중위생업 현황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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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공중위생업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자치구에 영업신고를 한 공중위생 관련 영업소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 * 작성목적 : 공중위생업소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공중위생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공중위생영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소의 수 ○ 용어설명 * 공중위생영업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함 ○ 기 타 * 관련법 개정(2008년)으로 분류기준 변경 * 숙박업에 관광호텔 포함, 숙박업은 숙박(일반)+숙박(생활) * 미용업은 미용업+미용업(일반)+미용업(피부)+미용업(손톱발톱)+ 미용업(화장분장)+ 미용업(종합)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