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출생·사망 (신고기준) (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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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출생·사망(신고기준)(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신고기준 출생·사망자수를 행정동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인구 * 작성목적 : 지역별 인구 및 세대의 변동상황 및 연령구조를 파악하여 각 지방 행정기관의 제반 행정사항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시·도 → 행정안전부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행정동별 신고기준 출생자수, 사망자수 ○ 용어설명 ○ 기타 * 주민등록 인구현황의 통계결과는 신고에 따른 것으로 통계청의「인구동향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통계청 발표시점 : 출생(익년 9월), 사망(익년 10월)) * 행정동별 현황은 2013년 11월 부터 공표, 2013년 10월 이전 자료 없음 * 외국인 세대 및 외국인 제외 * 송파구 위례동 신설(2015.07) ○ 출 처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통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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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통계) * 통계종류 : 서울시 인구동향을 월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전수통계 * 근거법령 :「인구동태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629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및 구조의 변동요인인 출생·사망·혼인·이혼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연구자료 등으로 제공하기 위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시도→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 출생아수, 사망자수, 혼인건수, 이혼건수 등 ○ 용어설명 ○ 기타 * 출생은 출생자, 사망은 사망자의 주소지 기준이며, 혼인·이혼은 남편의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 출생·사망: 발생월별 기준으로 지연신고 등을 추정하여 합산함(국내 거주만 집계) * 혼인·이혼: 신고월 기준으로 집계함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월별 자료는 신고 뿐 아니라 지연신고 등을 추정하여 반영함에 따라 이듬해 공표되는 연간 잠정치 및 확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연간 확정 공표는 혼인, 이혼은 이듬해 3월, 출생은 이듬해 8월, 사망은 이듬해 9월 ○ 출 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 장래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인구이동등)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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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장래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인구이동 등)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인구를 추계하여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추이 분석을 통해, 보건ㆍ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 증진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의 소지역 장래인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별 추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추계(2020-2040) 장래 인구변동요인 ○ 용어설명 * 추계인구 : 장래인구추계 시ㆍ도편의 결과를 기초로 서울시 자치구 성ㆍ연령별 기준인구을 확정하고, 자치구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내이동 등)을 분석, 출산력ㆍ사망력ㆍ국내 이동모형 및 장래 변동수준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여 추계한 인구 ○ 기 타 * 인구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임(외국인도 포함) ○ 출 처 : 디지털정책관「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법적혼인상태별 출생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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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법적혼인상태별 출생 * 통계종류 : 서울시 출생 인구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전수통계 * 근거법령 :「인구동태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591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 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ㆍ주택ㆍ보건ㆍ사회복지ㆍ 교육ㆍ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시도→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법적혼인상태에 따른 출생아의 수 ○ 용어설명 * 출생 :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배출/만출한 것으로, 탯줄의 절단, 태반의 분리와 관계없이 모체로부터 분리후 생명의 증거 (호흡, 심장/제대의 박동, 수의근의 명백한 움직임 등)가 있는 경우 ○ 기타 * 출생·사망은 출생자·사망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