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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서울 장래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인구이동등)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장래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인구이동 등)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인구를 추계하여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추이 분석을 통해, 보건ㆍ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 증진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의 소지역 장래인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별 추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추계(2020-2040) 장래 인구변동요인 ○ 용어설명 * 추계인구 : 장래인구추계 시ㆍ도편의 결과를 기초로 서울시 자치구 성ㆍ연령별 기준인구을 확정하고, 자치구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내이동 등)을 분석, 출산력ㆍ사망력ㆍ국내 이동모형 및 장래 변동수준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여 추계한 인구 ○ 기 타 * 인구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임(외국인도 포함) ○ 출 처 : 디지털정책관「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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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다문화 인구동향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다문화 인구동태 * 작성목적 : 다문화 사회의 통합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작성근거 : 통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03호) * 조사체계 : 「통계법」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자료와 대법원가족관계등록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결과임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다문화가족의 혼인, 이혼건수 및 출생아수 ○ 용어설명 * 다문화인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를 준용하여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귀화·인지에 의한 한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을 의미 ○ 기타 * 출생은 발생연도 기준으로 출생자의 주소지 기준 집계 혼인·이혼은 신고연도 기준으로 부부 중 국내 주소지 기준(단, 부부가 모두 국내 주소인 경우 남편의 주소지 기준) * 작성대상 :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와 외국국적자가 '다문화가족'의 '인구(개인)'별 출생, 혼인, 이혼사건 * 주소기준 : 부부 중 국내 주소지 기준 집계(부부가 모두 국내 주소인 경우 남편의 주소지 기준) ○ 출처 : 통계청 「다문화 인구동태」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망확률(서울)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사망확률(서울) * 통계종류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01035호) * 작성목적 : 현재의 사망 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몇세까지 살수 있는가를 정리하여 장래인구 추계에 활용하고 보건ㆍ의료정책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작성체계 : 기초자료수집→인구동태신고자료보정→연령별사망률산출→연령별사망확률 산출→정지인구산출→생존률산출→총생존자수산출→기대여명산출 * 작성대상범위 : 시도별 생명표 ; 17개 시도별 사망자수, 주민등록연앙인구 * 공표주기 : 부정기(3년 주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생명표상 x세의 성별 사망확률 ○ 용어설명 * 생명표: 현재의 연령별 사망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특정한 출생코호트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소멸되어가는 과정을 정리한 표. 어떤 연령층의 인구가 주어진 사망력의 유형과 수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평균적으로 더 살수 있는 기간, 연령별 사망확률, 특정연령의 사람이 다른 연령까지 생존할 수 있는 확률 등을 나타냄 * 사망확률 : 특정연령 x세인 사람이 x+n세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임 ○ 기 타 * 시도별 자료는 3년주기로 생산됨('05, '08, '11, '14). 전국은 1년주기 * 전국 생명표가 2016.12.2. 갱신됨에 따라 시도별 생명표도 2017.3.31. 갱신됨으로 사용에 유의바람 ○ 출 처 : 통계청「생명표」
서울특별시 - 서울시 기대여명 (서울)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기대여명(서울) * 통계종류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01035호) * 작성목적 : 현재의 사망 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몇세까지 살수 있는가를 정리하여 장래인구 추계에 활용하고 보건ㆍ의료정책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작성체계 : 기초자료수집→인구동태신고자료보정→연령별사망률산출→연령별사망확률 산출→정지인구산출→생존률산출→총생존자수산출→기대여명산출 * 작성대상범위 : 시도별 생명표 ; 17개 시도별 사망자수, 주민등록연앙인구 * 공표주기 : 부정기(3년 주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생명표상 x세의 성별 기대여명 ○ 용어설명 * 생명표: 현재의 연령별 사망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특정한 출생코호트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소멸되어가는 과정을 정리한 표. 어떤 연령층의 인구가 주어진 사망력의 유형과 수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평균적으로 더 살 수 있는 기간, 연령별 사망확률, 특정연령의 사람이 다른 연령까지 생존할 수 있는 확률 등을 나타냄 * 기대수명 :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로 '0세의 기대여명'을 말함 * 기대여명 : 특정연령 x세의 생존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년수 ○ 기 타 * 시도별 자료는 3년주기로 생산됨('05, '08, '11, '14), 전국은 1년주기 * 전국 생명표가 2016.12.2. 갱신됨에 따라 시도별 생명표도 2017.3.31. 갱신됨으로 사용에 유의바람 ○ 출 처 : 통계청 인구동향과 「생명표」
서울특별시 - 서울시 기대수명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기대수명(구별) * 통계종류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등을 활용한 가공통계 * 작성목적: 서울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건강격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가시켜 건강한 공공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자치구별, 성별 출생시 기대여명 ○ 용어설명 * 비율 : 표본조사 자료의 경우 제공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가중치 적용조율로 분석가공 * 3년 이동합계 평균율 : 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이나 사망률을 자치구 단위로 분석하는 경우 기준시점 전후 1년을 포함하여 3년을 윈도우로 하는 이동합(moving sum)을 분자와 분모에 각기 적용, 3년 이동합계 평균율 산출 * 표준화율 : 남녀 모두 있는 경우는 성·연령표준화를, 하나의 성만 있는 경우에는 연령표준화 * 신뢰도 : 표본수가 작거나 상대표준오차 큰 경우 통계 값 제외 - 상대표준편차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석에 주의하라는 의미로 수치대신 '*'로 표시 - 상대표준편차가 33.3%를 초과하는 경우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F'로 표시 ○ 기 타 ○ 출 처 :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