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문화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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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문화재 * 통계종류 : 서울시 문화재의 지정ㆍ등록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문화재 지정 및 관리 관련 기초 통계를 작성, 지정 변동 추이 등을 파악하여 효율적 문화재 보존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 지정(등록)기관 → 시도 → 문화재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지정(등록)기관 및 자치구 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 문화재, 등록문화재 현황 등 ○ 용어설명 *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 - 국보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 보물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 사적 : 기념물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 등으로서 중요한 것 - 명승 :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 천연기념물 : 기념물 중 동물, 식물,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 중요민속문화재 :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 등으로서 중요한 것 - 중요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것 * 시ㆍ도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거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 유형문화재 :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 기념물 : 사적지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 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기 위한 것 - 무형문화재 :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등록문화재 :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근ㆍ현대에 형성된 소중한 근대문화유산 중 보존ㆍ관리가 필요한 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 문화재자료 :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나타난 중요도에 따라 분류한 문화재. 시도지사가 국가지정 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조례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경기전반 지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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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경기전반 지수) * 작성목적 : 풀뿌리 경제의 근간인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현장체감경기 실적과 전망 등을 지수화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경영애로를 파악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업규모별, 업종별 체감경기지표(S-BSI) ○ 용어설명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기업(상시근로자수 기준)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 50인 미만 ② 이외 업종 : 10인 미만 *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기준)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② 이외 업종 : 5인 미만 ○ 기타 ○ 출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 현황 (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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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 현황(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사업체 현황을 구ㆍ동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 용어설명 * 사업체 : 영리ㆍ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 하에 제화의 생산ㆍ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 ○ 기 타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2007.12.28)을 적용하였음 * 조사공표주기(12.31)과 조사시점(익년도 조사기간 중)사이에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구 공무원 (정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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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구 공무원(정원)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정원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 각 자치구의「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의한 공무원 정원 현황 * 작성목적 : 서울시 공무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인사정책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공직내 인적자원의 주기별 변동사항 기록유지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공무원의 직류별ㆍ직급별 정원 현황 ○ 용어설명 * 정무직 :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담당 업무의 성격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하는, 중앙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 별정직 : 전문위원ㆍ상임위원ㆍ비서 등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ㆍ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일반직 : 행정일반 또는 기술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 ○ 기타 * 주민센터(동) 공무원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업체현황 (산업대분류별/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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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사업체현황(산업대분류별/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사업체 현황을 산업대분류별, 구ㆍ동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전체 사업체수 및 여성대표자 현황, 성별 종사자수, 구ㆍ동별ㆍ산업대분류별(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등)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 용어설명 * 사업체 : 영리ㆍ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 하에 제화의 생산ㆍ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 ○ 기 타 * 조사공표주기(12.31)과 조사시점(익년도 조사기간 중)사이에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